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398 재결일자 2017. 12.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16.부터 2016. 까지 ○○여대에 대하여 정○○체육특기자 입시전형 의혹 관련, 정○○출석·학점부여 등 학사 의혹 관련, 기타 교수 연구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한 후, 2016. 청구인에게 9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총 28명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요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자대학교(이하 ‘○○여대’라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15.까지 ○○여대에 대하여 정○○의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의혹 관련, 정○○ 출석·학점부여 등 학사 의혹 관련, 기타 교수 연구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6. 11. 24. 청구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9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총 28명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을 이유로 한 안○○, 박○○, 윤○○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면접위원들이 마치 정○○를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부정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정○○가 합격하였다는 취지이나, 1단계 서류평가 점수는 극소수인 입학처부처장(관리), 정보통신처 및 입학처 전산처리 관리자만이 알 수 있고, 따라서 면접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서류평가 점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면접에 임하며,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된 서류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활동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들뿐이므로, 정○○가 면접전형에서 고득점을 하고, 정○○보다 서류평가 점수가 높았던 수영(싱크로나이즈드)종목 지원자 2명이 면접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탈락하게 된 것은 정○○와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 태도와 답변 내용에 따라 면접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결과이지 정○○의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2) 체육특기자전형 입시부정과 관련된 3가지 비위행위는 특정학생을 합격시키려는 의도 하에 서류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면접전형에서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며, 면접위원들의 독립적 심사 원칙을 위배하여 과락 대상 인원을 의논하여 선정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위 비위행위들에 관련된 교직원 각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교직원이 각 비위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의 비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입시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어 당시 면접위원 및 입시에 관여한 대부분의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하였으나, 검찰은 박○○, 안○○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발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전 입학처장 등이 ‘위력으로 박○○ 등 ○○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명백히 적시함으로써 면접위원은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안○○, 박○○, 윤○○에 대한 조치 요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3) 입학사정관 안○○는 면접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응시자 중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이○○에게 19점을, 이○○, 최○○에게 각 18점을, 정○○를 포함하여 총 4명에게 17점을 준 것으로 볼 때 외부의 영향을 받아 정○○에게 부당하게 최고 점수를 준 것도 아니어서 면접심사에서 부정 평가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록 독립적 심사원칙에 위배하여 과락 대상 인원을 의논하여 선정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나,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심사에서 발전 가능성이 약한 지원자를 과락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절차였고, 체육 비전공자로서 지원자의 발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체육과학부 의견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다른 면접위원들이 과락대상자를 논의하는 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다. 4) 컴퓨터공학과 박○○ 교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제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9명을 과락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했을 때 과락대상자 숫자가 과도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때마다 지적하여 공정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입시 부정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윤○○은 입학처부처장으로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 관여하였으나,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 내역을 평가에 반영하라는 입학처장의 발언을 제지하고, 독립적 채점을 강조하는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과학부 학부장 박○○가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개정된 서류평가기준을 입학처에 송부하여 개정된 기준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 중이던 체육특기자 서류평가를 무효화하고 서류평가위원 백○○과 함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평가기준 적용 건을 상정하여 전년도 서류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기존의 평가기준에 따라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서류전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면접 종료 후 일부 면접위원들의 과락 대상자를 9명으로 하자는 논의를 제지하고 예년 수준인 2~3명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과락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최종 합격자 중 등록 포기로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때 해당 전형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하고, 입시 과정상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과락자 선정 시 면접위원들 제각기 다른 학생을 선정하거나 경솔하게 할 수 있음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면접위원 간 의사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입학처부처장으로서 과락자가 많아 차순위 합격 가능 인원이 부족하여 선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으로, 정○○의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어 면접위원들의 부당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입학전형업무 운영부실을 이유로 한 박○○, 김○○, 윤○○,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교무회의 의결 없이 부처별 보고 및 총장내부결재로 확정·공표한 행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고도 각 위원회별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모집요강을 위반한 서류평가기준을 마련·적용한 행위를 입학전형업무 운영 부실로 보고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업무에 책임이 있는 전 입학처장 김○○, 입학처부처장(정책) 박○○, 윤○○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입학처부처장(행정) 이○○에 대하여 문책(경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의 입학처장 보직은 2014년 7월말 종료되었고, 박○○은 2015. 2. 1. 부처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으므로, 정○○와 관련된 2015학년도 입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입학처 입학팀장 겸 행정부처장으로 입학전형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보직이 아니라 입학전형 업무를 담당하는 인적조직의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보직이어서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의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분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여대는 각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모집요강을 확정하기 위해 우선 입학처 안을 정하여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처장회의와 교무회의에 상정하며, 교무회의의 정식의결을 거치지는 않지만 교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학칙 제17조에 정해진 대로 총장의 결재로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모집요강을 확정하므로, 이는 교무회의의 권한에 관한 취지에도 부합하며, 신입생의 모집과 사정을 위해 의사결정해야 할 항목들의 체계와 항목이 매우 복잡다기하므로 직제규정의 교무회의 의결 사항에 ‘신입생의 모집과 사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신입생 전형계획 모두를 빠짐없이 교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여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원칙이 제시되어 있어 그에 따라 총장이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학칙의 포괄적인 규정 하에 통상적인 회의절차에 따라 논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가 소집되어 필요한 의결을 해왔으며,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 있어서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개정된 서류평가지침의 적용이 정당한가에 관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기존의 서류평가지침을 적용하도록 결정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활동을 충실히 해 오고 있음에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요구한 것은 다소 과한 처분이다. 4) 또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수시모집요강에는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대상기간을 2011. 9. 16.부터 2014. 9. 15.까지(2014. 9. 15.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실적)로 정하고 있고, 입학처의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체육)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은 지원서류에 대한 종합평가 시 최근 3년 이전에 수상한 실적이라도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경기실적인 경우 200점 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서류를 평가하는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최근 3년 이전의 수상실적을 모두 평가에 반영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점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에 위배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합리성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계획 및 모집요강과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의 관계를 상위규정과 하위규정의 관계로 단정하여 양 규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것이 입시전형 업무 부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다. 입학전형업무 중 서류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백○○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여 백○○이 서류평가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종합평가 점수 기준은 정량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아니고 반드시 그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기준도 아니며, 현 국가대표 또는 주니어 국가대표인 경우 정성적으로 국가대표 활동 내역을 평가하여 20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200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백○○은 서류평가위원으로서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여 지원자들의 국가대표 경력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성적으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였고, 지원자 중 이○○, 남○○, 이○○의 경우 현 주니어 국가대표이거나 과거 국가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서의 실적이 우수한 편이 아니라서 기준점수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매긴 것인바, 이러한 평가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백○○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는 부당하다. 라. 학칙개정 절차 부당을 이유로 한 서○, 박○○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부당성 1) ○○여대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학칙의 개정은 해당 부서가 기획처에 규칙입안서를 제출하고, 기획처장은 입안된 규칙안을 검토한 후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여대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의 출결 및 성적 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학칙 제38조(시험방법),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제42조(추가시험)의 개정안(이하 ‘이 사건 개정 학칙’이라 한다)이 논의되었고, 당초 이 사건 개정 학칙은 시행일이 2016. 9. 1.로 제출되었으며,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교무회의 당일 교무처장 서○○ 기획처장 박○○에게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6. 3. 1.로 소급할 것을 요청하여 박○○는 사전 안건 수정절차 없이 당일 교무회의 석상에서 위 개정안의 소급 적용 여부를 추가 논의에 부쳐 소급·적용하기로 수정·의결하고 2016. 6. 16. 공포·시행하였다. 2) 이 사건 개정 학칙은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쳤고, 교무회의는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이므로, 안건으로 상정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였다면 그러한 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논의 절차를 모두 거친 규칙안의 시행일자만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규칙관리규정상 사전논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쳤음에도 그 적용 시기의 소급 문제만으로 3개월에 걸친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규칙관리규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개정 학칙은 전공이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체육특기자에게 성적이 부여되어 오던 관행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명문화함으로서 성적처리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높인 것이며, 서○, 박○○는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의 보직을 맡아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각 기관의 논의를 거쳐 학칙 개정 절차를 추진하였을 뿐 특정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려고 의도를 갖고 학칙 개정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서○, 박○○가 학칙 개정안의 소급 적용 여부를 교무회의 논의에 부친 것은 징계 대상인 비위행위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마. 2015학년도 1학기 출석 미달 정○○에게 학점 부당 부여를 이유로 한 홍○○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2015학년도 1학기 및 2016학년도 1학기, 계절학기에 체육특기자들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다수의 교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면서, 정○○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중징계(문책)를 요구한 반면 정○○ 이외의 체육특기자들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에 그쳤는바,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학점 부여는 우리나라 대학 전반에 퍼져있는 관행이지만, 정○○에 대한 학점 부여는 관행에 따른 차원이 아니라 건강과학대학장 김○○ 등의 요청을 받고 관련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에게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나, 홍○○가 담당한 과목은 2015년 1학기에 개설되었고, 홍○○가 정○○의 학점 관리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김○○ 등 다른 교원의 지시나 부탁을 받지도 않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여타 대학의 관행을 따라 수강 인원 중 가장 낮은 D-학점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수강생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정○○ 이외의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교원들에게 경고, 주의 처분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홍○○ 역시 경고, 주의 처분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바. 연구비(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용역비) 집행 부당 등을 이유로 한 안○○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 및 재정상 조치 요구에 대한 위법·부당성 1) ○○○넷 주식회사(이하 ‘○○○넷’이라 한다)는 2015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이하 ‘2015년 홈페이지 용역’이라 한다)을 모두 완수하였으나, 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와 연결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시스템 문제로 SNS 연동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서 ○○○넷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용역비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넷 최연식 대표의 확인서나 안○○의 문답서는 감사관이 임의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거나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동의를 강요하다시피 한 것이므로, ○○○넷의 귀책으로 해당 과제가 시연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2) 2016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경기운영시스템 증설 및 운영 용역’(이하 ‘2016년 홈페이지 용역’이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장 김○○은 ○○○넷이 위 계약의 주요 과업인 ‘서버 이중화 도입’ 부분을 인프라○○에 하도급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넷이 당사자 간 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한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넷도 학교 측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며 전액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넷에게 계약금액 감액을 통보하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면 안○○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도 재고될 부분이 있다. 사. 연구비(회의비)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의 위법·부당성 이○○은 이○성 교수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대학원생으로 대학에서 지도교수가 박사과정 연구원생의 장래에 대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므로, 지도교수의 지시대로 연구비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성의 지시대로 연구비 사용 관련 증빙을 만든 행위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은 과중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안○○, 박○○, 윤○○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서류평가결과를 면접위원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나, 입학처장이 정○○의 금메달 획득이 서류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사실과 금메달리스트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면접위원들에게 적극 강조하여 서류평가 9위였던 정○○가 합격선인 6위 안에 들도록 면접평가에 적극 개입하였고, 면접위원들도 이에 동조하여 정○○에게 전체인원 대비 최고점 또는 상위권 점수를 부여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 합격한 것은 입시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면접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준 것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어 특검수사 및 언론보도와 이 사건 감사, 심지어는 청구인 스스로 조사하여 확인한 기본적 사실관계와도 배치된다. 2) 안○○는 ○○곤 입학처장이 면접위원 간담회 장소 및 면접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물론 면접장에서조차 정○○의 금메달 획득 및 대통령의 측근인 정○○의 딸이라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며 정○○를 합격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입시부정행위에 동조하였고, 입학업무의 공정성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입학사정관 신분으로 정○○에게 전체 응시자 중 4위권에 해당하는 점수 17점을 부여하여 정○○의 합격을 도왔으며, 체육과학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싱크로나이즈드 종목 응시자 2명에게 과락 점수를 부여하는 등 무려 14명에 1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양정에 있어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였다. 3) 박○○는 면접위원으로서 ○○곤의 지시대로 자신이 수험생들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19점)을 정○○에게 부여하였고, 정○○보다 서류점수가 높았던 싱크로나이즈드 종목 응시생 2명에게 각 11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과학부 교수들의 발언대로 과락자를 정하여 점수를 조정하는 등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여 입시부정에 동조하고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정○○가 금메달을 소지하고 고사장에 입실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과 체육전공 교수들의 과락 대상자 선정이 과다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징계 처분 요구를 하였다. 4) 윤○○은 이 사건 입시부정 사건 당시 입학처부처장으로 공정한 입학전형을 진행할 책무가 있는 주요 보직자 신분이었음에도, 사전에 ○○곤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의 지원사실을 인지하였고, 정○○의 금메달 소지 사실을 보고받고도 금메달 소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면접평가표 및 관련 서류는 면접 실시 이후 각 면접위원이 고사관리본부에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면접평가가 끝나자마자 면접고사장에 들어와서 특기자 전형의 특성상 과락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판단한다고 언급하여 이○○ 등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과락자를 분류하고 이들의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조장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입시부정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나, 서류평가 채점기준안에 대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뒤늦게나마 이 부분을 시정하는데 나름 기여하였으며, ○○곤 입학처장의 금메달 관련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등 일면 노력한 부분을 고려하여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나. 박○○, 김○○, 윤○○,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타당성 1) 고등교육법 및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통하여 학교에 대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전형취지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인바, ○○여대는 이러한 각 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구성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그간 입학처의 주도 하에 관례에 따라서 각 위원회가 제한적으로 기능하게 되어 각 위원회가 입학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2) ○○여대 체육과학부는 입학처로부터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됨에 따라 각 인정 종목의 주요대회 리스트를 2013. 5. 13.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가 마감(2014. 9. 15.)된 이후에 채점기준안에 관하여 어떠한 위원회의 사전 논의도 없이 2014. 9. 18.에야 변경된 서류평가 채점기준 및 인정종목 리스트를 이메일로 입학처부처장에게 제출하였고, 관례상 서류평가 채점기준은 대외비로 입학처부처장이 단독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윤○○은 체육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변경된 채점기준안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의 별도 심의 절차 없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현 1단계 서류평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4. 9. 22. 서류평가에 그대로 적용하였다가 서류평가 심사위원의 사후 문제제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비로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이는 입학업무의 공정성을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의하여 담보하도록 정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기본취지와 내용, ○○여대 학칙 등에 정면으로 반하여는 것이다. 3) 또한, ○○여대는 최근 3년 이내 수상내용만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미 ‘대입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을 정하여 발표하였음에도 최근 3년 이전 수상실적도 평가하도록 한 별도의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채점기준)을 마련·시행한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입전형의 기본사항을 위반하고, 나아가 대학 스스로 정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등에 위배됨으로써 입시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 4) 위와 같은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시 관련자의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한 것은 결코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이○○ 입학처(행정)부처장은 2012. 4. 1.부터 이 사건 감사 당시까지 장기간 입학처 행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을 바로잡지 않은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문책(경징계)을 요구한 것이다. 다. 백○○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타당성 1)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에 따르면 ‘종합평가(200점) 점수는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되, 세부점수 부여기준으로 전·현직 국가대표 및 상비군 등 ’자격‘에 대해서는 100점에서 200점 사이의 정량점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3년 수상실적이라도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경기실적인 경우 200점 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백○○은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가기준에 다른 해석(정성평가)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성평가의 범위가 불명화하고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이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평가기준의 세부사항은 입시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서류평가위원이 평가기준을 임의로 판단하여 채점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묻되, 채점기준의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서류평가 결과 유의미한 순위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가 아니 단순 ‘경고’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라. 서○, 박○○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타당성 1)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해당 부서가 기획처에 각종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때에는 늦어도 규칙의 시행예정일 1개월 이전에 규칙입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처장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칙의 경우 규칙안을 검토한 후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각종 규칙의 효력 발생일은 부칙으로 정하되, 그 일자는 학기 개시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대는 2016. 6. 16. 학칙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개정 학칙의 시행일 소급에 관하여 2016. 6. 7. 교무회의 의결 이전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16. 5. 13. 규정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이 사건 개정 학칙의 시행일은 2016. 9. 1.로 되어 있었으며, 2016. 5. 17. 개최된 「고등교육법」상 학칙 개정의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이 사건 개정 학칙의 시행일 소급에 관하여 심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심지어 시행일 소급을 결의한 당해 교무회의 안건조차도 2016. 9. 1.자 시행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단지 이미 해오던 부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으로 소급적용이 의결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학칙 개정에 관한 규칙관리규정의 기본 취지가 충분히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전 교무처장 서○은 이 사건 학칙 개정안 입안 부서장으로서 시행일을 소급한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2016. 6. 7. 교무회의 당일 회의석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기획처장 박○○에게 시행일을 2016. 3. 1.자로 소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교무회의 당일 학칙 시행일 소급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학칙입안 부서장으로서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명백하다. 3) 전 기획처장 박○○는 각종 규칙의 제·개정 주관 부서장으로서 규칙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추진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2016. 6. 7. 교무회의 석상에서 교무처장 서○의 학칙 시행일 소급 요청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안으로 규정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교무회의 안건 자체도 2016. 9. 1.자 시행일로 되어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서○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형식적 논의에 붙여 통과시키고 말았는바, 결국 각종 규칙의 제·개정 주관 부서장으로서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명백하다. 마. 홍○○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타당성 피청구인은 체육특기자에게 학점을 부여한 교원에 대하여 학점 부여 양상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달리 하였는바, 홍○○는 2015년 4월경 정○○가 정○○의 딸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 2015년 1학기 ‘건강과학실기’ 교과목 수업에 정○○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학칙상 F학점 처리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기말고사 평가요소 중 ‘체성분 분석’항목에 15점을 주고 이를 근거로 D- 성적을 부여하였는데, 청구인이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김혜진과 박경옥의 경우 이 사건 개정 학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체육특기생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각종 국제대회 및 합숙훈련에 참가하였다는 연맹회장의 문서를 근거로 출석을 인정하였다고 소명하였고, 다만 국제대회 출전 및 훈련 등으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학점을 부여하였으므로, 주의처분을 한 것으로, 홍○○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안○○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 및 재정상 조치 요구의 적법·타당성 1) 2015년 홈페이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시연회를 앞두고 제작된 사전배포 인쇄물에 불과하고, 실제로 ‘SNS 구현 및 연동’이 제대로 시연되지 않았음은 ○○○넷과 학교관계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나아가 SNS연동이 완료된 것은 2016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 결과이므로, 2015년 홈페이지 용역 대금의 잔금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6년 홈페이지 용역계약은 ○○여대 재무처장과 ○○○넷이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서 제22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전 승낙없이 제3자에게 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해제 및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넷이 재무처장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는 김○○의 구두 승낙으로 위 계약을 위반한 것에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2016년 홈페이지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입찰공고일(2016. 5. 10.) 이전부터 ○○○넷과 위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의사를 면밀히 교환하면서 하도급 여부를 논의하는 등 서로 공모하여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안○○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 및 재정상 조치 요구는 아무런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타당성 이○○이 비록 연구책임자 이○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무려 59회에 걸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700만원이 넘는 국가연구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것은 결과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면칙이나 책임의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 제10조, 제34조, 제34조의5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25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3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3조, 제34조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6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201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015학년도 수시모집 사정원칙, 감사결과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여대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안○○는 2008. 12. 16.부터 ○○여대 입학처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박○○는 컴퓨터공학과 부교수이며, 윤○○은 수리물리과학부 부교수로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입학처부처장(관리)으로 재직하였고, 박○○은 대기과학공학과 부교수로 2015. 2. 1.부터 2017. 3. 31.까지 입학처부처장(입학정책)으로 재직하면서 2016. 10. 31.부터 2017. 3. 31.까지 입학처장 직무대행을 하였으며, 김○○은 호크마교양대학장으로 2012. 2. 1.부터 2014. 7. 31.까지 입학처장으로 재직하였고, 이○○는 2012. 4. 1.부터 2015. 2. 28.까지 입학팀장을 거쳐 2015. 3. 1.부터 입학처부처장(행정)으로 재직하다가 2017. 8. 31. 퇴직하였으며, 백○○은 국제사무학과 부교수로 2012. 8. 1.부터 2014. 11. 30.까지 입학처부처장(상담), 2014. 12. 1.부터 2015. 1. 31.까지 입학처부처장(입학정보)으로 재직하였고, 서○은 국어교육과 교수로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박○○는 대기과학공학과 교수로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 기획처장으로 재직하였고, 홍○○는 체육과학부 조교수이며, 안○○은 체육과학부 초빙교수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팀장이고, 이○○은 의류산업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다. 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 9월경 공표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대입전형 발표 후에는 법령 제·개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 사항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할 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격 기준 및 전형 방법을 설정함 - 사전 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 불법·부정 입학 근절 ○ 대학은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전형 요소별 세부 심사 기준을 모집 요강에 공개하며 기본 사항에 제시된 전형 일정을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균등한 기회 제공을 저해하는 제출 서류(예, 학생 본인의 지원의사, 학부모의 확인, 학교장의 추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대표자의 승낙 의사 등이 포함되어 사전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서류를 지칭함)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등 특전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충분히 비교하고 대학 및 모집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자격 기준 ○ 각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자격 기준을 권장 ○ 고교 졸업자의 경우도 재학 당시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격 기준 설정을 권장 ○ 세부적인 자격 심사 기준을 입시 요강에 명시 □ 전형 방법 ○ 전형 요소(학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 선발 ○ 경기 실적은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 내 개인 경기 실적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끼워 넣기 등 부정 입학 방지 ○ 해당 종목 특성 및 선수 현황, 모집 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형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우수선수 선발을 권장 라. ○○여대 2015학년도 입학 전형안은 2013. 11. 5. 교무회의에 입학처 보고사항으로 보고 되었고, 2017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은 2015. 4. 7. 교무회의에, 201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은 2016. 4. 5. 교무회의에 각각 입학처 보고사항으로 보고 되었다. 마.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특기자전형-체육)(2013년 12월) 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자격(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최근 3년 이내(2011. 9. 16. ~ 2014. 9. 15.)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국제 규모 대회 : 종목별 올림픽 및 국제 대회, 전국 규모 대회 : 종목별 국내 대회 및 전국 체전) ※ 인정종목 : 골프, 댄스스포츠, 라켓볼, 복싱, 볼링, 배드민턴, 빙상, 사격, 사이클, 수영, 스쿼시, 스키,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육상, 트라이애슬론, 체조,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대한체육회 산하 상기 23개 경기 단체의 세부 종목을 모두 포함함) □ 전형방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1961"> ┌─────┬───────┬─────────────┐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 │체육과학부│1단계(3.5배수)│서류 100% │ │ ├───────┼─────────────┤ │ │2단계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 └─────┴───────┴─────────────┘ </img> ○ 서류 평가방법 - 서류는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2011. 9. 16. ~ 2014. 9. 15.)의 수상내용만 평가함 ○ 면접고사 평가방법 - 체육 특기자로서의 자질, 역량 및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바. 정○○는 2014. 9. 11.경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원서마감일(2014. 9. 15.) 이후인 2014. 9. 20.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승마종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사.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체육 사정원칙(2014. 10. 2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자격(다음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최근 3년 이내(2011. 9. 16. ~ 2014. 9. 15.)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국제 규모 대회: 종목별 올림픽 및 국제 대회, 전국 규모 대회: 종목별 국내 대회 및 전국 체전) ※ 인정종목 : 골프, 댄스스포츠, 라켓볼, 복싱, 볼링, 배드민턴, 빙상, 사격, 사이클, 수영, 스쿼시, 스키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육상, 트라이애슬론, 체조,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대한체육회 산하 상기 23개 경기 단체의 세부 종목을 모두 포함함) □ 사정원칙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1963">┌───┬──────┬─────┬───────┐ │단계 │서류 │면접 │입시총점 │ ├───┼──────┼─────┼───────┤ │1단계 │100%(800점) │- │100%(800점) │ ├───┼──────┼─────┼───────┤ │2단계 │80%(800점) │20%(200점)│100%(1,000점) │ └───┴──────┴─────┴───────┘ </img> ○ 전형은 다음의 단계에서 실시함 - 1단계 :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5배수를 선발함. 동점자는 모두 선발 -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한 후 모집인원을 입시총점 순으로 선발 ○ 2단계 선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접고사 전형성적 순에 따름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하더라도, 본교가 적절한 학력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본교의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단계 선발인원 중 2단계에 선발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예비순위를 배정하고, 2단계 합격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자 중에서 입시총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 사정원칙에 미리 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전형(800점) ○ 서류평가는 입학처장이 위촉한 3인의 평가위원이 수상실적과 종합평가로 나누어 평가 ○ 수상실적은 3인의 평가위원이 각각 최대 3개까지 평가하여 각 평가점수를 합산. 이때 가장 높은 점수는 100%, 다음 높은 점수는 30%, 그 다음 높은 점수는 20%만 반영하여 합산. 단, 합산된 수상실적이 600점을 초과하면 이를 600점으로 함 ○ 종합평가는 3인의 평가위원이 각각 200점 만점으로 평가 ○ 서류평가 성적은 항목별 평가위원별 평가 성적의 평균을 다음 공식에 의해 합산하여 ‘서류평가 성적’으로 환산 ※ 서류평가 성적(800점) = 수상실적 성적 평균 + 종합평가 성적 평균 ○ 지원자격 미달자의 서류전형 성적은 0점으로 처리 □ 면접(200점) ○ 면접고사는 입학처장이 위촉한 5인의 평가위원이 실시 ○ 5인의 평가위원이 4개 영역별로 5점씩 총 20점 만점으로 평가함 ○ 면접고사는 아래의 4개 영역별로 5단계 척도에 의해 평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1973"> ┌─────────────────────┬───────┐ │평가항목 │평가방법 │ ├─────────────────────┼───────┤ │○ 체육학에 관한 이해 │ 각 5단계 평가│ ├─────────────────────┤(20점 만점) │ │○ 성장 가능성 │ │ ├─────────────────────┤ │ │○ 학교에의 기여도 │ │ ├─────────────────────┤ │ │○ 미래 여성 체육지도자로서의 태도 및 품성│ │ └─────────────────────┴───────┘ </img> ○ 면접고사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평균하여 원점수 평균을 구한 후, 다음의 공식에 따라 200점 만점의 성적으로 환산하여 구함 ※ 환산 공식 : 면접고사 성적(200점) = 원점수평균*6+80 ○ 면접평가 원점수 : 평균이 20점 만점 중 6점 이하인 경우는 과락으로 처리 ○ 면접고사에 결시하면 자격미달로서 불합격처리하고 그 성적을 0점 처리 아.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체육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 유의사항 ○ 서류평가는 입학처장이 위촉한 3인(건강과학대학 추천 2인, 입학처 추천 1인)의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함 ○ 평가 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에게 문의하기 바람 □ 서류평가 시 유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총 800점) - 수상실적 600점 - 종합평가 200점 ○ 수상실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1983"> ┌──┬────────────────────────────────┬────────┐ │수준│대회 │배점 │ │ │ ├──┬──┬──┤ │ │ │1위 │2위 │3위 │ ├──┼────────────────────────────────┼──┼──┼──┤ │A급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500 │350 │250 │ │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 │ │ │ │ │종목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국제 대회(인정받는 대회 범위는 │ │ │ │ │ │아래 참고) │ │ │ │ ├──┼────────────────────────────────┼──┼──┼──┤ │B급 │기타국제대회 │200 │150 │100 │ ├──┼────────────────────────────────┼──┼──┼──┤ │C급 │전국체전 │150 │100 │70 │ ├──┼────────────────────────────────┼──┼──┼──┤ │D급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 │100 │70 │50 │ ├──┴────────────────────────────────┴──┴──┴──┤ │※ 종목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국제 대회의 예시 │ │ - 골프 : US 여자오픈,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 │ 브리티시 여자 오픈 │ │ - 피겨 : 그랑프리대회,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 │ │ - 쇼트트랙 : 월드컵 │ │ - 테니스 : 윔블던, US오픈,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 └────────────────────────────────────────────┘ </img> ○ 종합평가(200점)의 점수는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함 - 현 국가대표 또는 주니어 국가대표 : 200점 - 현 국가대표 상비군 : 100점 - 전 국가대표 또는 주니어 국가대표 : 100점 - 최근 3년 이전에 수상한 실적이라도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경기실적인 경우 200점 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자.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결과, 정○○는 서류평가에서 350점을 획득하여 9위를 하고, 2014. 10. 18. 실시된 면접평가에서 192점을 획득하여 1위를 함으로써 최종 6위를 차지하여 6명을 선발하는 체육특기자전형에 최종 합격하였다. 차. 정○○는 2015년 1학기에 등록하고 8개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건강과학실기 과목에서 D-학점을 받은 것 외에 나머지 교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학사경고를 받았고, 2015년 2학기는 휴학하였다. 카. ○○여대 2016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1985"> - 다 음 - ┌──────────────┬──────────────┐ │일자 │내 용 │ ├──────────────┼──────────────┤ │2016. 2. 22.~26.(월~금) │1학기 재학생 정규등록 │ ├──────────────┼──────────────┤ │2016. 3. 2.(수) │1학기 개강 │ ├──────────────┼──────────────┤ │2016. 3. 2.~8.(수~화)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 ├──────────────┼──────────────┤ │2016. 3. 28. ~ 4. 1.(월~금) │1학기 교과목 수강철회 │ ├──────────────┼──────────────┤ │2016. 4. 11.~14.(월~목) │부·복수전공 신청 │ ├──────────────┼──────────────┤ │2016. 4. 20.~22.(수~금) │1학기 교양과목 중간시험 │ ├──────────────┼──────────────┤ │2016. 5. 27.(금) │1학기 휴학원서 제출 마감 │ ├──────────────┼──────────────┤ │2016. 6. 17.(금) │1학기 종강 │ ├──────────────┼──────────────┤ │2016. 6. 22.(수) │여름 계절학기 시작 │ └──────────────┴──────────────┘ </img> 타. ○○여대(산학협력단)와 ○○○넷은 2015. 7. 21. 다음과 같이 2015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계약명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서비스 고도화 개발 ○ 계약금액 : 6,996만원 - 선급금 : 1,399만 2,000원 - 중도금 : 2,798만 4,000원 - 잔금 : 2,798만 4,000원 ○ 계약기간 : 2015. 7. 21. ~ 2016. 1. 15. ○ 용역내용 : 수행계획서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19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1989"> ┌────────────────────────────────────────────────┐ │수행계획서 │ │용역 수행의 목적 │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관리시스템 │ │의 개선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 │2. 용역 수행의 범위 │ │ ○○○넷은 ○○여대 산학협력단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추가 개발에 대한 │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 1) 홈페이지 메인영역변경 │ │ (1) UX 강화된 디자인 및 메뉴구성 │ │ (2) 정보자료실 및 게시판 등록/검색 기능 개선 │ │ (3) 홈페이지 메인 베너 서비스 개선 │ │ (4) FAQ Contents Update │ │ 2) SNS구현 및 연동 │ │ (1) 경기상황 중계 및 실시간 글쓰기, 댓글 쓰기 │ │ (2) SNS를 통한 선수, 경기, 일정 정보 등록 및 실시간 조회기능 │ │ (3) 긴급공지 전달 서비스 기능 │ │ (4) 자료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 │ (5) KSSLC의 등록된 학교, 선수, 경기정보 연동 │ │ (6) 학교별, 경기 그룹별 커뮤니티 제공 │ │ (7) SNS에 대한 보안 구현 │ │ 3) 리그 운영 체계 추가 개발 │ │ (1) 학교리그/지역리그 운영체계 재정의 및 개발 │ │ (2) 지역 토너먼트 기능 및 학교 토너먼트 기능 강화 │ │ (3) 리그 및 토너먼트, 혼합형 기능 구현 │ │ (4) 경기 종목 관리 기능 추가 개발(경기 방식별 분류체계) │ │ (5) 학교 및 기관 등록 관리 기능 추가 개발 │ │ (6) 사용자별 홈페이지 접속 페이지 구현 │ │ (7) 사용자 인증 및 보안 정책 마련 │ │ (8) 센터관리자 기능 개선(통합관리자 기능) │ │ (9) 대상자 및 경기별 SMS 기능 강화 및 추가 개발 │ │ 4) 현황검색 및 통계 추가 개발 │ │ (1) 홈페이지 로그인 현황검색 및 통계 추가 개발 │ │ (2) 홈페이지 리그운영 현황검색 및 통계 추가개발 │ │ (3) 지역별, 종목별, 참가현황 검색 추가 개발 │ │ (4) 전용 SNS사용현황 검색 추가 개발 │ │ 2) 서비스 안정화 │ │ (1) 서버 점검 및 재설정, 재구성 │ │ (2) 안정성 및 보안성 점검 │ │ (3) 네트워크 안정화 및 WAS 재설치 │ │3. 용역 수행 기간 │ │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2015. 7. 21.부터 2016. 1. 15.까지로 한다. │ └────────────────────────────────────────────────┘ </img> 파. ○○여대(산학협력단)(갑)와 ○○○넷(을)은 2016. 6. 20. 2016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제22조를 보면 본 계약상의 의무 및 권리는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27조를 보면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1호), 계약조건의 변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제2호)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금액의 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명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경기운영시스템 증설 및 운영 용역 □ 계약금액 : 8,800만원(선급금 : 4,400만원, 잔금 : 4,400만원)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 2017. 1. 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199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1993"> □ 견적서 ┌──┬────────┬────────────────┬─────┬─────────┐ │번호│품목 │상세내역 │금액(원) │비고 │ ├──┼────────┼────────────────┼─────┼─────────┤ │1 │인건비용 │서비스 개발/운영/디자인 등 │45,256,000│인건비 산출내역서 │ │ │ │ │ │참조 │ ├──┼────────┼────────────────┼─────┼─────────┤ │2 │시스템 임대비용 │DB서버(1대), 웹서버(2대), 이중화│35,400,000│시스템 산출내역서 │ │ │ │솔루션, L4, L2, 회선, 보안 등 │ │참조 │ ├──┼────────┴────────────────┼─────┼─────────┤ │ │소계 │80,000,000│ │ ├──┴────────────────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