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6841 재결일자 2017. 04. 18.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시설경비업체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청구인 소속 경비직 근로자 24명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고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어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시 각 초소마다 1~2시간 간격으로 이동근무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시설에서 행한 경비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고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라고 보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사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설경비업체로서 2016. 5.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 7에 소재한 부산○○발전본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청구인 소속 경비직 근로자 24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고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어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6. 7. 25. 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변시설에는 20여개의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주변상황을 녹화하고 있고 정문 경비실의 모니터를 통해 모든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16. 4. 22.부터 공식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21:00부터 06:00까지 중앙초소 근무를 폐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문초소의 휴게실에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무 시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조별로 8명의 경비원들이 정문 3명(조장 1명, 조원 2명), 나머지 5개 초소마다 각 1명씩 5명이 근무하면서 1~2시간 간격으로 초소를 변경하여 이동근무(밀어내기식 근무)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나. 근무일지에는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과 달리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야간근로 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요건에 부적합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경비업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 제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근로계약서, 진술서, 확인서, 경비대 근무시간 변경 및 휴게시간 부여, 자체수시교육 일지, 내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설경비업체로서 2016. 2. 24. 한국○○발전(주)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경비용역 위탁계약(계약기간 : 2016. 3. 1. ~ 2018. 2. 28.)을 체결한 후 2016. 3. 1.부터 24명의 이 사건 근로자들을 3개조(조별 8명)로 편성하여 이 사건 시설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직 근로자 24명에 대하여 2016. 5. 11. 피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5. 23. 청구인에게 위 신청을 승인해 주었다. 다.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3. 1.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무장소 : 이 사건 시설 ○ 근무형태 : 3조2교대(주간, 야간, 비번 순) ○ 근로시간 : 주간 08:00 ~ 18:00, 야간 18:00 ~ 익일 08:00 ○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시설은 6개의 초소(정문초소 → 1망루 → 2망루 → 후문초소 → 3망루 → 중앙초소)가 있고, 정문초소 내에는 CCTV 모니터, 경비대장 사무실,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은 온돌방으로서 냉장고, TV, 개인별 옷장 등이 비치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6. 4.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경비대 근무시간 변경 및 휴게시간 부여’ 문서를 통지한 후 2016. 4. 20.부터 2016. 4. 21.까지(16:00~16:30)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자체수시교육(이 사건 근로자들은 교육일지에 각각 서명함)을 실시하였다. - 다 음 - ○ 휴게시간 2시간 부여 : 저녁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중앙초소 철수시간 : 21:00 ~ 익일 06:00 - 3망루 근무자는 중앙초소에 근무하지 않고 정문에서 휴게시간 1시간 사용 - 근무일지 양식 중 중앙초소 근무자 정문근무를 휴게시간으로 변경 ○ 시행일 : 2016. 4. 22. 금요일 주간부터 시행 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가입되어 있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6. 6.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 2016. 6. 28.자 제3조 야간 근무일지에 따르면, 정문에는 조장이 18:00부터 익일 08:00까지(04:00 ~ 05:00는 주○환 근무) 근무하였고, 나머지 7명의 근로자들은 1시간 단위로 정문초소 → 1망루 → 2망루 → 후문초소 → 3망루 → 중앙초소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각 초소별로 2회씩 근무하였으며, 매 시간대별로 정문 3명, 나머지 초소는 각 1명이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단에는 21:00부터 06:0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 2017. 1. 5. 피청구인에게 2016. 10. 1. 이전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조는 각 초소별로 2시간씩 근무 후 (다른 초소로) 이동하고 대원들은 2시간 취침, 반장은 4시간 취침을 함. ○ 3조는 19:00경 중앙초소를 폐쇄하여 3망루에서 내려오는 근무자가 1시간 휴식, 02:30부터 05:00까지 입초근무를 하지 않고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문 경비실에서 휴식(공평하게 각 조원 2시간씩 휴게시간 보장) ※ 각 조는 중앙초소를 폐쇄하여 3초소 근무가 끝나면 정문 경비실에서 1시간 휴게, 정문 입초근무가 끝나면 다시 1시간 휴게(총 2시간 휴게시간 보장) ※ 이전 경비용역업체 시절에는 18:00부터 중앙초소를 폐쇄했고 2015년 6~7월경부터는 21:00부터 폐쇄함. ○ 식사는 어느 초소에서도 먹을 수 있음. ○ 1일 1 ~ 2시간의 입초근무를 제외하면 샤워를 하거나 TV 시청, 취침 등을 함. 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가 2017. 1. 5. 및 2017. 1. 30. 근무실태에 대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조 이외의 다른 조는 22:00 이후에는 입초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정문에서 TV 시청, 취침, 게임 등 거의 자유시간을 보내며, 식사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음. ○ 정문초소 2명(또는 3명), 나머지 5개 초소 각 1명씩 근무하여 매 시간 1명은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고, 21:00부터 06:00까지는 중앙초소를 폐쇄하므로 추가로 1명의 근무자가 휴게를 가질 수 있음. ○ 근무일지는 출근하면 한 번에 작성해 놓고 실제로는 근무일지와 다르게 근무하며, 1시간 단위로 밀어내기식으로 근무해야 하나 실제로는 2시간씩, 4시간씩 한 초소에 근무하고는 근무일지에는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작성함.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문의 입초근무인데, 입초근무를 제외한 각 초소에서는 휴대폰을 보거나 TV 시청, 취침 등 느슨하게 근무를 해왔음. 차.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가 2017. 1. 5. 피청구인에게 근무실태에 대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3조는 02:00 이후 입초근무를 하지 않고 정문초소 내에 들어와 있음. ○ 05:30부터는 초소이동 없이 교대할 때까지 한 초소에 계속 근무함. ○ 2016. 6. 24. 노동조합이 게시한 휴대폰 밴드에는 ‘우리 사업장 감단법 승인이 나 있다고 함. 일단 감단법 불승인 신청은 접수되었고... 노동부에서 감독관이 나오면 주·야 근무시간에 점심시간, 휴식시간이 없다고 야기들 하세요’라고 되어 있음. ○ 1일 1 ~ 2시간 입초근무를 제외하고는 취침, TV 시청을 하는 등 충분한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음.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어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6.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제3조의 조원인 ×××가 2017. 1. 25.자로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7. 1. 24. 21:50경 1망루에서 근무 중 경계근무를 소홀히 하고 휴대폰으로 고스톱게임을 하던 중 보안점검에 적발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다. 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되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연장근로·휴일근로·대체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며 청구인을 상대로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3. 23.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2017. 3. 22.자 내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이전의 경비용역업체인 (주)○○기업, ○○○○(주)도 감시적 종사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운영함. ○ 일부 근로자는 근무일지를 조장이 형식적으로 일괄 기재하였고 실제로는 조장 재량 하에 휴게시간을 2~4시간씩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근무일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으로 확인됨. ○ 본사와 근무현장이 분리되어 있고 근무현장에서 경비대장 및 조장의 재량 하에 자체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근무일지만으로 진정인이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진정인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종합하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85호) 제67조제3호,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①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②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호), ③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열거한 각 목(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제3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되, 노동관계법령상의 승인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시 각 초소마다 1~2시간 간격으로 이동근무(밀어내기식 근무)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6개의 초소 중 중앙초소는 청구인이 경비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야간근무 시 일정 시간대(19:00 또는 적어도 21:00) 이후 익일 06:00까지는 폐쇄를 하여 폐쇄 시간대에는 해당 근무자들이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2016. 5. 23.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이 있기 전인 2016. 4. 20.경에 ‘경비대 근무시간 변경 및 휴게시간 부여’ 문서를 통하여 중앙초소를 폐쇄(21:00 ~ 익일 06:00)하여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실로도 확인되는 점, ② 정문초소에서 근무하는 입초근무는 조별 재량에 따라 22:00 또는 02:00(02:30)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소별 밀어내기식 근무도 실제로는 2시간 또는 4시간씩 한 초소에 근무하거나 05:30부터 초소이동 없이 교대할 때까지 한 초소에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일 1 ~ 2시간의 입초근무를 제외하고는 2시간 취침(반장은 4시간 취침), TV 시청, 샤워, 게임, 자유시간 사용 등 적어도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2017. 3. 22.자 내사보고서에는 ‘일부 근로자는 조장이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일괄 기재하였고, 조장 재량 하에 휴게시간을 2 ~ 4시간씩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무일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현장에서 경비대장 및 조장의 재량 하에 자체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근무일지만으로 진정인이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야간근무 시 적어도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해 왔고, 입초근무(1일 1 ~ 2시간)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도 비교적 느슨하게 근무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시설에서 행한 경비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고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라고 보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사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