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10.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00시 00동 00 외 9필지 일원 약 164m 구간(이하 ‘00동 구간’이라 한다)에 00~000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며, 이로써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22. 이에 대해 민원 미해소 및 1차 행위허가 시 부여한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23. 위 000 구간에 00 구간을 포함한 000 산00 외 28필지 일원 약 781m 구간(이하 ‘00 및 00구간’이라 한다)에 대해 재차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불허가 처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2023. 1. 2. 행위허가 반려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인정의 중대한 오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인 터널관리소 개착부분에 대한 민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오히려 해당 구간 복개를 반대하는 00단지 500세대의 민원만이 존재할 뿐이고 00지구 00부지는 2차 실시계획 승인 당시엔 공공청사부지였다) 단순히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소음 등 환경상 피해 우려도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인 1차 행위허가 조건 제4호 라, 마, 바목은 모두 이행하였다. 특히 바목의 ‘00 일원 전 구간 지하화’는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00지구 밖 터널관리소 부분의 개착을 문제 삼는 것은 ‘일원’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1차 행위허가 시 조건으로 부과한 것(해당 조건 미이행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이기도 하다)은 행위허가 대상(1차 실시계획 승인 구간)이 아닌 2차 실시계획 승인구간에 대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제13조(부당결부금지)나 제17조(부관) 제4항 제3호에 위배된다. 2) 비례원칙 및 이익형량의 하자 가) 이 사건 고속도로는 00~00 고속도로의 일부인데, 이 사건 공사 지연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피해가 막대하고 피청구인의 무리한 요구로 39개월이나 공기가 지연되어 이미 연간 98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이익은 없다. 터널관리소 구간(92m)에 대한 민원은 없고 주변의 환경상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치완료하였으며 무엇보다 터널관리소 구간에 대한 복개는 최소 이격거리 확보문제로 법령상 및 기술상 불가능하며 피청구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선행행위의 공정력에 위반 가) 이 사건 사업은 오랫동안 국토교통부장관과 피청구인을 포함한 관계행정기관이 협의와 검토를 거쳐 1차 및 2차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으로, 확정된 실시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실시계획의 효력을 재량판단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갑 제20호 및 갑 제21호 서울시행심재결서). 나) 이 사업은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이 우선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한 행위허가 시에도 선행 행정행위인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가) 청구인도 자인하다시피 이 사건 고속도로 인근에 000가 지정되면서 소음, 진동 등 환경상 문제(민원)가 제기되면서 실시계획(안)을 변경한 것이므로 민원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실제 터널관리소 구간은 000 이주자택지(단독주택, 원주민에 공급)와 1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입주예정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민원의 실체가 없지 않고 동 구간 개착 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예견되어 지역 의원 등과 함께 오랫동안 논의하였음에도 민원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또한 작동구간에 대해서도 환경상 우려로 지역 국회의원이 민원사항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다) 도로가 구간별로 분할하여 행위허가가 되더라도 전체구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행위허가를 위해 미신청 구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최초 허가조건 중 제4호 바목의 ‘000 일원’중 ‘일원’은 0000와 인접한 터널관리소 구간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비례원칙 및 이익형량 하자 주장에 대해 가) 환경상 민원이 존재하고 민원이 예견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익상 당연한 요청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게 되는데 두 법령은 각각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 및 규율 내용이 서로 다르고 두 법률 모두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사업)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모두 갖춘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정력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33"></img>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행위허가신청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관련 현장 도면,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2. 20. 이 사건 사업 구간 중 000IC구간 1.6킬로미터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보류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이하 ‘1차 실시계획 승인’이라 하고, 승인이 이루어진 구간을 ‘1차 실시계획 승인구간’이라 하며 승인이 보류된 00IC구간 1.6킬로미터를 ‘2차 실시계획 승인구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2. 19. 정부의 00 0000지구(이하 ‘00지구’라 한다) 지정 예정 발표(실제 지정은 2019년 12월) 후 00지구를 지나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환경상 문제(소음, 진동, 대기오염등)가 제기되자 관계 기관들 간 협의를 거쳐 2차 실시계획(안)을 변경하여 당초 지상에 건립하기로 계획된 00터널 종점부터 000지하차도 사이 400미터 구간 중 터널관리소 구간 92미터를 제외하고 00지구를 관통하는 부분을 모두 터널화하는 한편 심도를 더욱 깊게하여 2020년 7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쳐 2020. 12. 28.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이하 ‘2차 실시계획 승인’이라 한다)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0. 5. 4. 개발제한구역인 1차 실시계획 승인구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이하 ‘1차 행위허가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24. 행위허가(이하 ‘1차 행위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2차 실시계획 승인구간에 대해 다음 요지의 조건을 부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31"></img> 마) 2022. 6. 10. 청구인은 이 사건 2차 실시계획 승인구간 중 별다른 논란이 없는 00 구간(00지구를 지나는 00터널 중 164미터 구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신청(이하 ‘2차 행위허가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2. 12. 22. 다음 요지의 사유로 이를 불허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29"></img> 바) 2022. 12. 23. 청구인은 00동 및 00구간에 대해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행위허가 신청’혹은 ‘3차 행위허가 신청’이라 한다)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2. 다음 요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27"></img> 사) 한편, 00구간 000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은 터널관리소 개착 구간 복개 반대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갑 제24호증) 청구인은 00구간 000지하차도 440미터 추가 연장 등 작동구간 환경 민원에 대해 지하차도 60미터 연장, 차폐시설 추가설치, 저소음 포장, 완충림 지대 조성 등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갑 제25, 26호증 참조).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등).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에게 공익판단의 재량의 여지가 있고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이 정확하여야 하고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제21조). 나) 우선 피청구인은 처분사유로 ‘민원 미해소’를 들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참조). 행위허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한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1. 나목).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를 ‘00지구에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되는 이익들 간 즉, 공익과 사익 상호 간,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에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① 청구인은 00지구를 지나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환경상 문제가 제기되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상 노출 구간을 축소하여 기존에 지상에 건립하기로 했던 400미터 구간 중 터널관리소 구간 92미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터널화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였다. ② 위 실시계획 변경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 변경승인이 고시되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없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계기관 회의 등에 참여하였다. ③ 민간투자법상 실시계획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지만, 확정된 실시계획의 내용은 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 등 다른 기관에서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00-00 고속도로는 00에서 00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이다. 전후 구간에 해당하는 00-00 고속도로와 00-00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어 운영 중이다.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될 경우 다른 구간 사업의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⑤ 피청구인은 00지구 거주 예정인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터널관리소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000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은 터널관리소 구간 지하화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⑥ 피청구인 소속 000과장은 00지구의 민원을 이유로 지하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피청구인 소속 000과장은 000 전원단지의 민원, 터널 안전관리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실시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⑦ 터널관리소 구간을 지하화하면 00터널이 연장되어, 00터널 출구와 000 인터체인지 진출입로 사이에 안전상 요구되는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청구인은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00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설계속도를 100km/h에서 80km/h로 감속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절차에서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바 없다. 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허가조건 미이행’을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청구인은 허가조건 중 4호 바목의 ‘00지구 일원 전 구간 지하화’에서 ‘00지구 일원’은 00지구와 인접한 터널관리소 구간을 포함하므로, 터널관리소 구간을 지하화하지 않은 이상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허가조건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고, 부관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기존 처분의 철회, 후속 처분의 거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허가조건을 역곡지구에 속하는 구간을 넘어서서 역곡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할 경우 지하화와 같은 사업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따라서 역곡지구 구간을 모두 지하화한 이상 청구인은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후속 처분의 거부가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며, 후속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은 관계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관계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