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7.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OO시 OO읍 OO리 산 OOO번지(신청 부지 면적 : 14,876㎡)의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0. 20. 신청 부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 반려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청구인은 2017. 9. 7. 피청구인에게 OO시 OO읍 OO리 산 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개발행위(변경)허가 사전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0. 20.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 사전심의 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칭한다)하였다. 나) 반려처분의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l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는‘경사도는 관할시 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OO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제1항2호에서는‘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는 이를 경미하게 초과(평균 19도)하였기에 사전심의 조차 반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관련 법령 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다) OO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제1항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1)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전제하면서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또한 위 판결에서는「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심의신청과 관련하여 그 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2017. 10. 20. 청구인에게 한 사전심의신청 반려처분은 청구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개발행위허가)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권리 행사(사전심의 받을 권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사전심의신청에 대해 반려 등의 거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사전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위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신청자를 규정하고 제2항 후단에서는“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전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따라서 청구인의 사전심의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사 반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이하“이 사건 시행령”이라 칭한다)의 완화규정 (1) 위 시행령의 내용 이 사건 시행령 가 (3)항에서는 토지의 경사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령 가 (4)항에서는「(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 2 각 목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두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개발의 피해방지를 위해 ①인근 농지에 우천시 토사유출을 방지하며 ②조경수를 식재하고 ③준공 후에도 관리함은 물론 ④배수계획을 세워 물의 흐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계획 등을 세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주변은 이미 전원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청구인의 토지만을 경사도를 이유로 사전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에 따른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사전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결국“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에 명확하게 완화규정을 정하고 있는바 위 판례에서 설시한“심의신청과 관련하여 그 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 신청조차 반려하여 이 사건 시행령의 완화규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4) 결 어 이 사건 처분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신청의 반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시행령에서 경사도에 대한 완화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조차 반려한 점, 위 완화규정이 있기에 심의신청과 관련하여 그 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가이드라인의 조례 등에의 편입여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등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1-3-2에서는「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근거로 지자체는 조례 또는 지침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라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 등을 조례 등을 통해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OO시에서는 이 사건 처분관련 사안[가이드라인 3-1-1(2)] 에 대하여 조례 등으로 정한바가 없다. 또한 가사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허가 완화기준인“사업대상지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토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대부분’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 가이드라인 2-5-2에서는 사전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5-2.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심의(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름. - 심의 신청(시·군·구)·담당 부서 검토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 → 안건상정→ 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통보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 법 제61조에 따른 관계부서(기관) 협의 → 허가」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의하여도 사전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전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6) 결 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이드라인 조항[3-1-1(2)]은 조례 등에 편입되어 규정된 바 없으며, 가사 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사전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관련 법 규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가목 라) OO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2017. 1. 2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사전심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에 명기 된 것과 같이 사전심의 절차는 처리기관이 신청서를 ?접수, ?검토·조사, 위원회 심의 및 결재 순으로 처리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 제7항 따라 사전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사전심의 신청에 경우 사전심의 신청서 접수 받아 검토·조사단계의 사전심의 절차 진행 중 허가기준에 중대한 흠결(경사도 초과)로 인하여 심의를 완료 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심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으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사전심의 신청조차 반려하여 완화규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OO시 도시계획조례」제18조제1항제2호에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OO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사전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전심의 신청은 완화심의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 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3-1-1(2)에 허가기준 완화심의 대상은“사업대상지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바, 전체 면적 15,080㎡에 평균경사도 19도로 접수된 이 사건의 토지는 15도 이상인 토지 면적이 11,437㎡로 전체 면적대비 75.83%로 대부분의 토지가 개발행위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사전심의신청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심의신청을 반려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OO읍 OO리 산 OOO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신청은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에 초과되며, 완화심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반려처분된 사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본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다. ⑥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⑦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현황 등을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절차·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①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7.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 ⑥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93"></img> 【OO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ㆍ상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1호부터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2012 . 6. 5, 2014. 5. 20, 2014. 10. 10, 2015. 1. 2, 2015. 10. 30)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도시정책과-906(2017. 1. 26.)호] 제1장 총 칙 1. 목적 1-1-1.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처리. 1-1-2. 동 위원회제도는 개별사안별 특수성을 각종 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3장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추가 기준 1. 완화 심의 3-1-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경사도, 표고, 임상 등 조례로 정한 허가기준에 대한 완화 심의 (1) 본 제도의 도입취지는 다음과 같음. - 종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부득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설치해 온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규모 초과 심의와 연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함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본 사업지 인근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토취장·사토장 등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함 - 기존 사찰의 부지 확장 등 보편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허가기준 완화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 또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기존 사찰 부지 확장,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취장·사토장의 설치 등의 경우 - 사업대상지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토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종류에 제한 없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서, 사전심의 신청 반려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9. 7.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OO시 OO읍 OO리 산 OOO번지(신청 부지 면적 : 14,876㎡, 건축 면적 : 1,955㎡)(이하‘이 사건 신청부지’라고 한다)의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0. 20. 신청 부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및「OO시 도시계획 조례」제18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 반려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 9.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부지의 전체 면적 15,080㎡ 중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면적은 11,437㎡로서 전체 면적 대비 75.83%에 이른다. 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하면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OO시 도시계획 조례」제18조제1항제2호에는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제2호는‘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가) 「토지이용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그 특별법의 입법목적이 인허가 요건을 완화적용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처럼 복잡한 인ㆍ허가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 및 「OO시 도시계획 조례」등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명백히 미달하여 위 특별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사전심의에 회부하더라도 부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 이 사건 신청부지는 경사도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전체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사전심의에 회부하더라도 허가가 용인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여 지므로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전심의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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