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실적요율 미적용에 대한 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대로 @@@@에 있는 ●●●●해양㈜ 사업장 내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2017. 4. 1.자로 ○○ENG(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으로 사업이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되었으므로 양도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실적요율을 청구인이 승계 받고자 한다며 2019. 10.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요청(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23. 청구인에게 ‘양도인의 사업내용이 청구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사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인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내용, 사업장의 시설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근로자 고용관계도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실질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요청(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인 사업장검색 전산출력물, 사업장별 통합 요율 현황,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기업’으로, 성명은 ‘홍○○’으로, 개업연월일은 ‘2017. 4. 1.‘로, 사업장소재지는 ’A도 거제시 거제대로 @@@@[▲▲동, ●●●●해양(주)내]‘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서비스, (종목)선박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양도인에 대한 사업장검색 전산출력물 및 사업장별 통합 요율 현황에 따르면, 양도인은 ○○ENG이고, ○○ENG은 A도 ○○시 ○○대로 ####에 있는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10. 2.까지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양도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산재보험 일반요율은 2015년도 ‘26/1,000’, 2016년도 ‘25/1,000’로, 2017년도 ‘26/1,000’로 적용을 받았다. 다. 양도인과 청구인이 2017. 3. 31.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07919"> </img> 라. 청구인은 양도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양도인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청구인이 승계 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2019. 10.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요청(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원사업자인 ●●●●해양(주)에게 사내협력사 계약관계 확인 요청을 하였고, ●●●●해양(주)은 2019. 12.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07917"> </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12. 19.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0791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07915"> </img> 사. 피청구인은 2019. 12.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요청(이의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0790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중 하나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양도인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내용, 사업장의 시설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근로자 고용관계도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실질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요청(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의 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참조).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두고 있는데,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보험관계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 과거 3년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양도인이 2017. 3. 31.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인은 승계종업원에 대하여 양도ㆍ양수일 이전에 기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양도ㆍ양수일자를 기준으로 양도인과 종업원간의 근로계약이 모두 해지됨으로 청구인은 양도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에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계속근무토록 상호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양도인의 종업원을 모두 고용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청사인 ●●●●해양㈜은 2019. 12. 11. 피청구인의 확인 요청에 대해 ○○ENG는 대표 개인사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계약 종료되었고, ●●●●해양(주)의 비품 등은 ○○기업이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것이며, ○○기업이 ○○ENG의 사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점, 그 밖에 양수인인 ○○기업이 양도인인 ○○ENG과 관련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양도인인 ○○ENG의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ENG의 근로자, 비품, 채무 및 관련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NG의 사업의 내용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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