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별실적요율 이의신청 수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회사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개별실적요율의 승계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선박전기계장 설치업체인 청구인은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던 ㈜○○기술의 영업을 양도받아 2010. 7. 1.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기술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선해양(주) 내에서 선박건조작업 중 전기계장 설치 등의 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7. 1.자로 ㈜○○기술을 양수하여 ㈜○○기술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기술에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자 2014. 4. 7. 피청구인에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8. 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수용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는지 여부는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이 실질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술과의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는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비품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승계하여 사업의 내용, 사업장의 시설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승계되어 실질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 나. 사업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는 등의 피청구인 주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조사 당시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기술에서 정산해 주었으며, 근무연한은 계속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답변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업 양도ㆍ양수계약 당시 양도ㆍ양수 금액에 퇴직금 1억 5,503만 1,788원이 포함되었고, 동 퇴직금은 ㈜○○기술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대로 승계한 것이며, 추후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기술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 대리인이 위임받아 처리한 사례 중 현대위아(주) 평택공장 내 협력업체인 (유)○○테크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양도&#9642;양수되었는데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관계 승계처리가 되었고,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업체인 ㈜○○이엔지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양도ㆍ양수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받아 법인 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사업주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ㆍ양수계약 등에 따라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승계하도록 한 사례가 다수 있다. 라. 청구인은 ㈜○○기술과의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기술이 사업을 했던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기술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는 ㈜○○기술 대표인 ‘이○○’의 개인 명의로 무인이 날인되어 작성된 점, ○○조선해양(주)의 동의 및 승인 없이는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재하도급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조선해양(주)과 새로운 도급계약에 의하여 강선건조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업체로서 ㈜○○기술과는 별개의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기술의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상 사업과 관련한 채권ㆍ채무는 양도ㆍ양수하지 않기로 한 점, ㈜○○기술은 사업 양도 당시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중간 정산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 점(대법원 2002다70822 판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기술의 포괄적 사업승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별 산재보험 보험료내역 조회결과,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조사복명서, 2013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대한 이의신청, 확인서, 문답서,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조회결과,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 조회결과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호 주식회사 ○○기술 ○ 본점 울산광역시 ○○구 ○○길 ○○, ○○○동 ○○○호(○○동, ○○아파트) ○ 목적 1. 선박전기계장 설치 2. 선박부품조립 3. 기술용역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 2008. 10. 20. 취임, 2011. 10. 20. 퇴임 대표이사 이○○ 2008. 10. 20. 취임, 2008. 10. 23. 등기 2010. 8. 5. 주소변경, 2011. 10. 6. 등기 사내이사 이○○ 2012. 8. 22. 취임 ○ 회사성립연월일 2003. 7. 10.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산업’으로, 성명은 ‘공○○’로, 개업연월일은 ‘2010. 7. 1.’로, 사업장주소는 ‘경상남도 ○○시 ○○동 ○○조선 내’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제조, 업종: 선박임가공, 선박구성 부분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장별 보험료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기술은 2005. 1. 1.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일반요율[22601 선박건조 및 수리업, 38.4/1,000(2005년 기준)]을 적용받아 오다가 2009년도부터 개별실적요율(32.93/ 1,000, 2009년 일반요율 49.8/1,000)을 적용받아 왔고, 이 사건 회사는 2010. 7. 1.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율을 일반요율[22601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8/1,000(2010년 기준)]로 적용하여 매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0. 6. 29.자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계약서에 ‘갑’의 성명은 ‘이○○’로 하여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을’의 성명은 ‘공○○’로 하여 이 사건 회사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다 음 - 이○○(이하 ‘갑’)와 공○○(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시 아주동 1번지에 소재하는 회사(이하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비품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양도ㆍ양수 금액, 지불일자) 1. 금액 ₩330,000,000 2. 지불일자 1차(50%) 2010. 7. 5, 잔금 추후 협의 제3조(기타 합의) 1. ‘을’은 ‘갑’의 직원의 퇴직금을 승계하고 그 금액을 양수ㆍ양도금액에서 뺀다.(2010. 6. 30.까지 정산 후 금액) 2. ‘을’은 ‘갑’의 숙소보증금 ₩24,000,000을 승계하고 그 금액을 양수ㆍ양도금액에 더한다. 3. ‘을’은 ‘갑’이 직원들에게 대출한 복지지원금 ₩79,205,003을 승계하고 그 금액을 양수ㆍ양도금액에 더한다. 마. 청구인이 ○○조선해양(주)과 체결한 2010. 6. 30.자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조선해양(주)과 ○○산업(이하 ‘협력사’)은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기본계약은 ○○조선해양(주)과 협력사간 조선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호 상충될 시에는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단가,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선해양(주)과 협력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 내용의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변경) ① ○○조선해양(주)과 협력사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선해양(주)은 변경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협력사에 교부한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물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재료, 노무비, 시가 등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조선해양(주)과 협력사가 정한다. 제12조(발주) ① ○○조선해양(주)은 협력사에 대하여 개별계약에 관한 서면(계약서, 전자서면 등 포함)을 제시함으로서 발주를 갈음하고, 발주에 있어 협력사가 계약품목을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발주하도록 한다. 제13조(사급자재 등의 지급) ① ○○조선해양(주)은 협력사에게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선해양(주)과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제작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을 사양서에 의하여 지급(이하 ‘사급자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급자재의 인도, 장소 및 사급에 관한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안전관리) ○○조선해양(주)과 협력사는 ○○조선해양(주)의 작업장소에서 작업기간 중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해양(주)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협력사는 자체 안전관리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제조물책임) ② ○○조선해양(주)은 협력사가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조선해양(주)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조선해양(주)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②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협력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5조(인도의무) ① 협력사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지체 없이 ○○조선해양(주)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협력사는 본 공사를 위하여 ○○조선해양(주)로부터 대여 받은 사급재, 장비 등 모든 물품을 ○○조선해양(주)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재하도급의 금지) ① 협력사는 ○○조선해양(주)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 제32조(특수조건)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선해양(주)과 협력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조선해양(주) 또는 협력사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체결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청구인은 2013. 7.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0. 6. 29. ㈜○○기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 승계처리와 2010년도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1. 11.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 청구인이 ㈜○○기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며 ㈜○○기술에 적용되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처리를 위함 구분 ○ 사업장 개요 <img src="/flDownload.do?flSeq=26143009"></img> ○ 조사내용 - ○○산업 관련자료 ㆍ청구인은 ㈜○○기술 대표이사 이○○에게 직원대출금과 숙소보증금, 비품, 권리금, 직원 인력비 명목으로 대금 485,119,367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중 퇴직금 승계 명목으로 155,031,788원을 공제하여 총 330,000,000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ㆍ○○조선해양(주)로부터 선박내부 전기관련 및 계장(기계장치)설치 공정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며, 작업수행을 위한 기계설비, 부품, 작업 장소, 사무실 등은 ○○조선해양(주)에서 제공함 ㆍ사업양도ㆍ양수 시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기술과 ○○산업의 재무상태표상 ‘영업의 이익’ 또는 ‘무형재산’ 계정과목에 이와 관련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조선해양(주) 확인사항 ㆍ2010. 5. 25. ㈜○○기술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조선해양(주)에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해지요청’을 하여 2010. 6. 30. 도급관계가 종료됨 ㆍ○○조선해양(주)은 사내협력사 등록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을 신규 협력사로 선정하였으며, 2010. 6. 28. 회사 내 각 부서에 ‘사내 신규협력사 등록 통보 및 관련 지원업무 요청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됨 ○ 조사자 의견 - ○○조선해양(주)과 ○○산업이 체결한 2010년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를 보더라도 ○○조선해양(주)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고, 사업의 운영권은 ○○조선해양(주)이 갖고 있어 ㈜○○기술과 ○○산업 상호 간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권한이 없음 - 청구인이 ㈜○○기술과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나, 동 계약서를 공증받은 사실이 없고, 두 회사의 재무제표상 권리금 부분에 대한 계상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술의 대표이사는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두 회사 간의 양도ㆍ양수계약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산업은 ○○조선해양(주)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강선건조사업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업체로서 또 다른 하수급업체인 ㈜○○기술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이 타당함 아. 피청구인이 위 ‘바’항의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자료 준비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3. 청구인에게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4. 4.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당초 ㈜○○기술의 사업을 2010. 6. 29.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으로 승계한 것으로 ㈜○○기술 소속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등 ㈜○○기술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적용된 산재보험료 일반요율을 개별실적요율로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2013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차. ㈜○○기술 대표이사인 이○○가 작성한 2014. 8. 28.자 확인서에 청구인과 작성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개인 무인을 날인한 이유는 본인이 법인대표를 그만두었기에 계약 당시 법인인감을 들고 갈 경황이 없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사업과 관련한 채권ㆍ채무는 일절 양도ㆍ양수하지 않기로 하고 양도ㆍ양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후 본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4. 8. 28.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기술의 법인인감이 아니고 대표자인 ‘이○○’의 무인을 날인한 이유는? ○ 답: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라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 개인날인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개인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사업개시 이전이라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 문: 장비, 설비, 비품은 인수ㆍ인계가 되었나요? ○ 답: 튜브밴딩기, 슬래더머신(나사만드는 기계), 차량, 컴퓨터, 사무실 비품 등 일체를 인수ㆍ인계하였습니다. ○ 문: 근로자 퇴직금 등은 어떻게 되었나요? ○ 답: 퇴직금은 ㈜○○기술에서 정산해 주었고, 근무연한은 계속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고용승계 하였습니다. ○ 문: 채권ㆍ채무도 승계하였나요? ○ 답: 채권ㆍ채무는 일절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 ㈜○○기술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조회결과에 따르면 ㈜○○기술에서 2010. 6. 30. 당시 고용 종료된 근로자는 모두 133명인데 이 중 132명이 2010. 7. 1.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 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43010"></img> 하. 피청구인은 ①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는 ㈜○○기술 대표인 ‘이○○’의 개인명의로 작성되었고, ② ○○조선해양(주)의 동의 및 승인 없이는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재하도급 할 수 없으며, ③ ○○산업은 ○○조선해양(주)과 새로운 도급계약에 의하여 강선건조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업체로서 ㈜○○기술과는 별개의 도급사업에 해당하고, ④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 내용상 도급과 관련한 채권ㆍ채무는 일절 양도ㆍ양수하지 않기로 하여 양도ㆍ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⑤ 근로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 등에 따라 청구인이 ㈜○○기술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8.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금 내역에 인수합의금은 ‘330,000,000원’으로, 직원대출승계금은 ‘97,531,367원’으로, 숙소보증금승계금은 ‘24,000,000원’으로, 퇴직금승계금은 ‘155,031,788원’으로, 총인수금은 ‘296,499,579원’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산업 퇴직금 승계’에는 근로자 73명의 개인별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합계는 ‘155,031,78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혐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16조의2에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위와 같은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의 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참조). 그리고 보험료징수법에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두고 있는데,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이고, 보험료징수법상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보험관계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 과거 3년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기술이 체결한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가 ㈜○○기술 대표이사인 ‘이○○’의 개인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는 ㈜○○기술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동 ‘이○○’도 경황이 없어 법인인감을 들고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계약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계약서에 청구인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비품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기술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승계하며, ㈜○○기술의 숙소보증금 및 ㈜○○기술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출해 준 복지지원금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술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퇴직금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양도ㆍ양수가격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도 ㈜○○기술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확인서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술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고 양도ㆍ양수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동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시 ㈜○○기술과 2010. 6. 30.자로 고용 종료된 근로자 133명 중 132명이 2010. 7. 1.자로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었으며, 달리 청구인이 해당 근로자들 중에서 희망자만 선별해서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무연한을 계속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이 ○○조선해양(주)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과 ㈜○○기술의 영업 양도ㆍ양수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기술의 인적 조직이 대부분 그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이 사건 회사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기술의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으며, ○○조선해양(주)이 신규협력사로 이 사건 회사를 선정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는 ㈜○○기술과 같은 ○○조선해양(주)의 1차 협력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술이 수행했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복명서에도 이 사건 회사는 ○○조선해양(주)의 1차 협력사로 ㈜○○기술이 수행했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술과 같은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적용하였는바, 결국 이는 사업주와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해당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상 ㈜○○기술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 사건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회사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개별실적요율의 승계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던 ㈜○○기술의 영업을 양도받아 2010. 7. 1.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기술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별실적요율 이의신청 수용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