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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로 000-0(○○동 000-00번지) 주택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4. 29. 해당 주택에 관하여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25.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주택에 인접한 주택은 대로변에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과 같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공시되어 부당한 점, 해당 주택은 노후화되었고 거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 주택은 청구인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로에 한 면이 접해져 있고, 준공일 및 총 23가지 특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1조,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구 ○○로 000-0(○○동 000-00번지)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29. 해당 건물에 대한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7. 피청구인에게 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3.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가격 검증을 의뢰하고, 대전광역시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20. 6. 23. 이를 심의하여 기각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6. 2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항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은 표준주택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된 주택가격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의견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이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5364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대전 ○구 ○○동 000-00번지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해당 주택)과 연접한 ○○동 000-0번지 소재의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비교하면서 ○○동 000-0번지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비교 주택)이 대로변에 더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주택가격이 동일하며, 준공일의 차이, 다가구 호수의 차이가 있는데도 본인 소유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연접한 이 사건 비교 주택과 동일하게 나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르면 주택부지가 어떤 도로에 몇 면이 접해 있는지 등 도로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기재하되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해당 주택과 연접한 이 사건 비교주택은 동일한 소로를 한 면 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사건 해당 주택과 이 사건 비교주택의 도로 조건을 동일하게 평가하였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해당 주택과 이 사건 비교주택은 0000. 0. 00. 동일하게 신축하였고,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개별주택의 가격 산정은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은 해당주택의 “산정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개별주택가격은 다가구 주택의 호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위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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