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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청구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바○○○○호가 2014. 1. 3. 14:58 경 ◯◯◯역 모범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운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모범택시 승강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의 진입로를 구분하고 있는 ◯◯◯역 택시승강장의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위반이 장애인인 손님의 호출을 받고 청구인이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어 위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로, 청구인이 운행하는 ○○바○○○○호가 2014. 1. 3. 14:58 경 ◯◯◯역 모범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워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교통불편신고가 대구시로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2.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14:51 경 손님 권OO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는데 자신은 장애인이고 제일 안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운송사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에 따라 ◯◯◯역 제일 안쪽 모범택시 승강장에서 장애인 손님 권OO를 태운 것이다. 정류장 질서를 문란케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장애인 손님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4-1-가를 보면,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가장 우선순위에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아래 6)-가에서 “정류장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일반택시 승강장에서 정차하고 장애인 손님을 그곳으로 오게 했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1-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다.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양 규정이 상반된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느 규정이 우선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정류장 질서 문란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편의제공을 인정할 상황이기는 하나, ◯◯◯역은 모범택시 라인과 일반택시 라인이 구분되어 있고 교통혼잡이 심각한 장소로 어느 곳 보다 정류장 질서유지가 필요한 곳이다. 나.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의를 우선하여 처분을 할 경우 ◯◯◯역 승강장의 질서유지가 어렵게 된다. ◯◯◯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감안하여 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제88조 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과징금 20만원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로, 청구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바○○○○호가 2014. 1. 3. 14:58 경 ◯◯◯역 모범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워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교통불편신고가 대구시로 접수되어 같은 달 13.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 20.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2. 6.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인데 이런 경우까지 정류장 질서문란이 된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20만원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바○○○○호가 2014. 1. 3. 14:58 경 ◯◯◯역 모범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운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모범택시 승강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의 진입로를 구분하고 있는 ◯◯◯역 택시승강장의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이 사건 위반이 장애인인 손님의 호출을 받고 청구인이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어 위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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