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개인택시영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7. 5. 24.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8. 9. 7. 확정되어 2019. 1. 3.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19. 5. 16.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인택시면허권을 매매할 수 없어서 전 재산을 잃게 되어 가혹하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 3.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제7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운수종사자 정보 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개인택시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2017. 5. 24.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8. 9. 7. 확정되어 2019. 1. 3.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19.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는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을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람에 해당하면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9. 7.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이 2019. 1. 3.자로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동 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무효에 해당한다는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청구인의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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