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2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0. 6. 7.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2006. 10. 1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6. 12.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적성검사 기일은 1990. 6. 12.로 알고 있어서 이때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990. 6. 8.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공문서가 도착하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되었다는 내용과 자동차운전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나. 청구인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된 이유는 1990년 1월부터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바뀌었고 적성검사기간도 본인 생일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내에 받아야 함(청구인의 경우 출생일이 3월 6일이므로 6월 6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안내 받았다. 다. 청구인은 당시 운전면허 발급기관이 변경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적성검사 제도가 바뀐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적성검사기간이 도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만약 이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 70세인 청구인의 노후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에 의하면,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면허를 갱신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90. 6. 6. 적성검사미필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1990. 6. 15. 신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자 적발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청구인의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0. 6. 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1990. 6. 15.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 8. 14.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서를 접수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79599">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 6. 7.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6. 10. 1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2의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이후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적성검사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0. 6. 15. 신규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청구인의 노후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민수송의 원활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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