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5. 2.부터 ○○○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20. 12. 28.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위반(음주운전)을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1. 1. 8. 사전통지 및 같은 해 2. 5. 청문 실시 후 같은 해 2.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제37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5. 2.부터 ○○○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2020. 10. 16. 음주 후 교통사고(혈중알콜농도 0.167%)로 청구인은 2020. 12. 28.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위반(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0. 10. 16.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신 후 집에서 약 300미터 부근의 ○○○○○○에 물품을 사러 가기 위해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17:00 자택 근처인 ○○○○○ ○○ ○○○00번길 00 ○○○○○○ 앞 도로에서 차량 두 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7%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28.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2. 19.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제87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처분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5조제1항제37호는 적법하게 취득한 이 사건 면허를 후발적 사유로 관할관청이 임의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교통사고 지점은 자택과 불과 344미터로 매우 가까운 거리이다. 또한 도로 폭이 좁아서 저속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할 위험성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또한 30년 동안 사고 전력이 없고, 당해 사고 당시 운행 목적이 개인택시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무 목적이었다. 나아가 피해차량 두 대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음주 경위는 막대한 채무와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의 지속적 지출,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 때문인 바 이러한 환경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중요한 생계수단의 박탈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삶을 비관하다가 2020. 12. 11. 오전 집에서 농약 ‘모벤토’를 먹고 목에 과도를 긋는 자해를 하여 ○○○○○ 응급실로 이송 후, 수술을 받아 같은 해 12. 19.까지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통원 치료 중이다. 라) 청구인은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은 다투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개인운송사업면허의 매각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제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이 2020. 10. 16. 음주 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해 12. 28.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위반(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2. 29. 이를 인지하고 2021. 1. 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6조에 의해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여객자동차법 제8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 제37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회 위반으로 사업면허취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법 위반에 해당되어 감경 사유의 고려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가 유효한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3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65"></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전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5. 2.부터 ○○○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0. 16. 음주 후 교통사고로 2021. 12.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 5. ○○○○경찰서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조회 여부 회신을 통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1. 8. 이 사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청문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해 2. 5. 청문을 실시하여 같은 해 2. 19.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과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제87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43.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사고의 경미함,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 내지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10. 16. 음주운전 사고로 같은 해 12.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타당하다. 이 사건 인정사실 및 제출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자택 인근의 차대차 사고로서 사고가 경미한 점, ②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및 입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후 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명백한 위법행위에 관해 엄격한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여객자동차법 제1조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