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에 예비순위 통보 및 공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외인이 이의신청하였고, 행정청이 검토하여 청구외인에게 신규면허 처분예정이라는 회신을 하고, 청구인에게는 신규면허 불가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6. 1.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아, 청구인을 가군(택시) 12순위, 운전근속기간을 11년 6월로 하는 예비순위 통보와 공고를 하였다. 청구외 ○○○은 위 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경력 확인과 법률자문을 거쳐 2014. 9. 4. 청구외 ○○○에게는 신규면허 처분예정이라는 회신과 청구인에게는 후순위로 신규면허 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고 2014. 9. 5. 이를 확정공고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확정공고에 대하여 운전경력 산출내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사월 운전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 최대치인 19일 인정하여 반영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제6조에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은 입사월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근무일수를 피청구인에서도 확인하였고, 이를 인정하여 예비순위 공고 시 이를 반영하였다. 2) 그러나 운전경력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검토한 결과 실제 근무일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근무일인 2012. 12. 13.부터 2012. 12. 31.까지 19일 중에서 17일(만근일 14일)을 실제 근무하였다면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하고, 운전기사의 운전가능한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1일 24시간(14일 만근)인 업체에 일률적으로 2배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예비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인 신규면허 신청자의 신뢰라는 사익보다 행정청의 합법성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반하므로 재량권 남용한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재량권 행사를 법률의 범위에서 벗어나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기에 이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 12. 13. 1일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입사월에는 2002. 12. 13.부터 2002. 12. 31.까지 17일(실제근무일수)/14일(만근일)을 실제 근무하였다는 운전경력 집계표를 제출한바 있고, 피청구인은 택시회사 실지조사로 17일 근무한 출근부를 확인하였으므로 1일 12시간 근무를 요하는 회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회사 근무일수에 2배수를 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실제근무일수 17일×2=34일이 산출되었으며, 4일을 절사하여 30일로 최종 산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비순위를 공고하였다. 2) 위 예비순위 공고 후 다른 신청자가 산정방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는바, 요지는 해당운수회사의 입사월 근무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관할청이 운수종사자의 실제근무일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2. 12. 13. 입사로 모든 근무를 인정하더라도 재직기간 19일을 넘길 수 없고, 1일 12시간 26일 만근회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일 24시간 13일 만근인 회사에 2배수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입사월 실제근무일수 17일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일지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와 관련된 근무일수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제근무일수로 인정할 수 있으나, 1일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택시회사에 입사하였고, 실제근무일수가 2002. 12. 13.부터 2002. 12. 31.까지 19일 중에 실제근무일수 17일, 만근일 14일을 실제 근무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 할 것이며, 1일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운전기사의 운전가능한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1일 24시간/13(14일) 만근인 업체에 일률적으로 2배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에 실제근무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근무형태에 따라 운전경력을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근무일수 산정에 관련하여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입사월 재직기간인 2002. 12. 13.부터 2002. 12. 31.까지 실제근무경력 17일을 인정하였으며, 1일 24시간인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재직기간 범위 내 최대치인 19일을 인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공고를 하였다. 5) 개인택시운송사업 예비순위 공고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인의 순위변경 불이익 및 신뢰라는 사익과 피청구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처분의 공익을 비교형량하면 예비순위 공고 시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순위가 변경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확정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준수하여야 할 공익이 청구인의 신뢰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시행 2013. 4. 16., 국토교통부 훈령 제83호)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2.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3.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 4. 관할구역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 5.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 6.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 7.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등)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중 시행규칙 제19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 공급대수를 초과할 때는 별표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개정 2009. 5. 29, 2012. 5. 9〉 ② 별표에서의 순위는 군별 해당경력만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같은 순위(각호) 내 면허발급우선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장기무사고운전자, ○○시내 장기무사고운전자, 연장자순으로 한다.〈개정 2005. 6. 30, 2009. 5. 29, 2012. 5. 9〉 제6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전면허정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및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개정 2005. 6. 30, 2006. 5. 31, 2009. 5. 29, 2012. 5. 9, 2013. 5. 24〉 1.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의 산정은 입사일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까지로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자의 경우는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일까지로 한다. 2. 입ㆍ퇴사 월을 제외한 경력은 실제 근무일수가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하고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는 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신분이 유지된 경우에 한하며, 근무일수 계산은 1개월을 30일로 한다. 3. 입사ㆍ퇴사ㆍ면허신청공고 월 및 가해교통사고 해당 월, 관리직 및 타직 등으로 보직변경의 경우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인정한다. 4. 실제근무일수는 회사의 취업 규칙등에 의한 근무형태에 따라 운전경력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 및 근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5. 29, 2012. 5. 9〉 4. 운전자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경력 ③ 운전경력 증명발급 기간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⑤ 운전경력증명 발급 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조합에 비치된 취업 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월별로 만근일수 및 실제근무일수를 기재한 운전경력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⑪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 산정은 가군(택시)과 나군(버스)은 실제 운전한 경력으로 하고, 다군(기타사업용), 라군(군ㆍ관용), 마군(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택시))은 근속운전경력으로 산정한다.〈신설 2012. 5. 9, 개정 2013. 5. 2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비순위 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예비순위 공고, 이의신청서 및 회신, 출장보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승인/불가 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공고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4. 6. 1. 가군(택시) 12대 등 면허대수 17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7.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에 입사한 2002. 12.의 월별근무일수(실제운전일수/만근일)는 18/14로 기재한 11년 6월의 운전경력 집계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8.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2002. 12. 13.부터 2014. 5. 31.까지 11년 6월로 심사하여 1일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근무일일수인 17일에 2배수한 34일을 산출하고 4일을 절사하여 30일로 최종 산정하여 청구인을 12순위로 신규면허 예비순위를 통보하고, 2014. 8. 22. 위 신규면허 예비순위 명부와 이의신청 심의결과 최종 확정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다. 라) 위 공고에서 예비순위 13위인 청구외 ○○○은 2014. 8. 25. 위 공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02. 12. 13. 입사자로 당월 34일 근무가능 여부와 장부기록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는 이의신청(1차)을 하여, 피청구인은 당일 ○○○○(주)를 방문하여 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였고, 청구외 ○○○은 2014. 8. 26. 청구인이 17일간 24시간씩 408시간 근무가능 여부와 특혜의혹, 환산계산의 근거를 요구하는 이의신청(2차)을 하였고, 2014. 8. 28. 경력의 관행적 계산은 공권력 남용이므로 공정한 환산적용을 요구하는 이의신청(3차)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9. 1. 법무법인 ○○○에 12시간 근무와의 형평을 위해 24시간 근무에 2배수 산정과 입사월 24시간 근무한 17일에 2배수하여 34일 산출 및 4일 절사한 30일 인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2014. 9. 2.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2002. 12. 13.부터 2002. 12. 31.까지 19일중 17일 근무 14일 만근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 인용이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4. 9. 4. 비정상적인 근무형태를 요구하는 ○○○○(주)에서 근무한 청구인의 실제 근무경력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갖도록 재직기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처분 시 재직기간의 최대치를 인정하는 운전경력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2. 12. 13.부터 2002. 12. 31.까지 실제근무경력 17일을 인정하고 1일 24시간인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재직기간 범위 내 최대치인 19일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무사고운전일수를 11년 6월에서 11년 5월 19일로 청구인의 신규면허 심사표를 수정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같은 일자에 청구외 ○○○에게 재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1일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주)에서 입사월 2002. 12. 13.부터 2002. 12. 31.까지 19일 중에서 실제근무일수 17일, 만근일 14일 실제 근무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고 행정처분의 합법성 등 공익을 감안할 때 청구외 ○○○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얻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공고 시 신규면허 처분 예정이라는 이의신청 회신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같은 일자에 청구인에게 신규면허 신청자 중 군별 후순위자라는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불가통보를 하고, 2014. 9. 5. 예비순위 13인 청구외 ○○○을 순위 12로, 예비순위 12인 청구인을 순위 13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공고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4. 9. 11. 위 확정공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비순위 공고와 확정공고에서의 운전경력 산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피청구인은 입사월인 2002. 12. 13.부터 2002. 12. 31.까지 19일 중 실제근무일수 17일, 만근일 14일은 사회통념에 반하고, 1일 24시간 13일(14일) 만근인 업체에 일률적으로 2배수를 산정함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예비순위 공고에 대한 신청자의 신뢰라는 사익보다 행정처분의 합법성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여 청구인의 입사월 운전경력을 재직기간 범위 내 최대치인 19일을 인정하여 확정공고 시 반영하였다는 이의신청 회신을 하였다. 2)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6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전경력 산정 및 그 증명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제5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중 요건을 구비한 자가 공급대수를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장기무사고운전자 등 순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지침 제6조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로 하며, 입사월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인정하며, 실제근무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근무형태에 따라 운전경력을 환산하여 산정하며, 가군(택시)의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은 실제 운전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일 24시간 근무형태인 청구인의 입사월인 2002. 12.의 실제근무일을 2배수로 환산하여 30일로 적용한 예비순위 공고와 달리 2002. 12. 13.부터 2002. 12. 31.까지 재직기간 범위내 최대치인 19일로 적용하여「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과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6조에 운전경력 산정 및 그 증명방법 등이 포함된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였던 점, 같은 지침 제6조제1항제4호에서 회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운전경력 환산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이나 출근부에 2002. 12. 13.부터 2002. 12. 31.까지 19일 중 17일간 24시간씩 근무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청구인의 예비순위 통보에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신규면허 최종 확정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예비순위 공고를 신뢰한 청구인의 사익보다 공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로 얻게 될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사월 근무 가능한 최대치인 19일을 인정하고, 무사고운전경력을 11년 6월에서 11년 5월 19일로 수정하여 가군(택시)에서 12대인 신규면허 확정공고 시 청구인의 순위를 13위로 하여 청구인에게 신규면허 불가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