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과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에 따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상여금·연차수당 가산까지 반영해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원리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즉, 1년 근무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퇴직일)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에 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가산됩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일회성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보호 규정으로, 비정기 변동수당이 적은 직군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어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적용 대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파견직·기간제 모두 포함됩니다(근퇴법 제4조 제1항).
적용 예외: ①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② 가사 사용인, ③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협·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DB형은 본 계산식과 동일하게 산정되지만,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한 누적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IRP 계좌에서 직접 잔액을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와 미지급 시 대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된 경우 14일 이후 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시 절차: ① 사용자에게 서면 지급 요청(내용증명 권장), ②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③ 노동청 시정지시 미이행 시 검찰 송치(근기법 제109조 위반), ④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기법 제49조).
퇴직 후 즉시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체당금(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일정액(상한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는 비정기 변동수당이 큰 직군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직전 1년간 정기 지급된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3/12를 평균임금 산정 분자에 가산합니다. 일회성 격려금이나 경영성과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될 수 있어 사업장 단협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서면 요청 후, 미해결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계산기가 맞나요?
DB(확정급여)형은 본 계산기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DC(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한 누적액 +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은 본 계산식이 아닌 적립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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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범위 다툼(출산휴가·산재기간· 임금피크 적용 등), DC형 퇴직연금, 단체협약·취업규칙상 가산퇴직금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청구액과 청구 절차는 사업장 또는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