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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이드 · 2026-05-03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미지급 대처 총정리

퇴직금을 받는 조건, 5인 미만·계약직도 받는지, 평균임금 기준 계산법, 회사가 안 줄 때 청구하는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3가지

법정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1. 1

    계속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2. 2

    주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3. 3

    근로자 지위

    정규직·계약직·파견직·기간제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단,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법정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입니다(근퇴법 제8조). 1년 근무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근로기준법 제2조), 직전 1년간 정기 지급된 상여금의 3/12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가산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제2조 제2항). 근로자에게 유리한 보호 규정이므로 반드시 두 값을 비교해야 합니다.

내 퇴직금 금액 계산하기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DB(확정급여)형은 위 계산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임금이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DC(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하고, 그 누적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이 경우 위 계산식이 아니라 IRP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와 못 받았을 때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14일 이후분에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제37조).

미지급 시 절차: ① 내용증명으로 서면 지급 요청, ②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③ 시정 미이행 시 검찰 송치(근퇴법 제44조 위반).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근기법 제49조).

회사가 폐업·도산해 청구가 곤란하면 국가가 대신 일정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관할 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그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비정기 변동수당이 적은 직군은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인데 계산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DB(확정급여)형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DC(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한 누적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은 IRP 계좌 잔액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서면 청구한 뒤, 미해결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사용자에게 형사처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이 가능하고, 14일 이후분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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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제44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범위 다툼, DC형 퇴직연금, 단체협약상 가산퇴직금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청구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