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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기 · 2026-05-03 검증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6조, 제50조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가입기간·연령에 따른 차이를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가입기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개월

이직일까지 통산 가입 개월수 (워크넷 확인)

개인 정보

50세 이상은 더 긴 소정급여일수 적용

실업급여 산정 방식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고용보험법 제46조), 1일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 × 80%) 사이에서 적용됩니다 (2026.1.1 이후 퇴사자 기준). 즉, 고소득자는 상한에 캡되고 저소득자는 하한이 보장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해집니다(제50조).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270일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총 수령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다만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며, 적극적 구직활동이 요건입니다(제44조).

수급 요건과 신청

수급 요건(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 ③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 재취업 노력, ④ 65세 이전에 취득한 피보험자격에 한함.

신청 절차: 이직 후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7일 대기 후 매 4주 실업인정.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주의 사항

부정수급: 허위 구직활동, 취업 사실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제116조) + 5배 환수 + 향후 수급 제한입니다. 단기 알바·프리랜서 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제64조):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안정 취업 시 잔여 일수의 50% 일시 지급. 적극 재취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이직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이지만, 임금체불·차별·괴롭힘·통근곤란(이사 등)·가족 간호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도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수가 지급된 일수의 합계입니다.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중간 공백이 있어도 통산합니다.

일액 상한은 얼마이고 어떻게 변하나요?

2026년 기준 일액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 × 80%)입니다. 2019~2025년에는 상한 66,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으나, 2026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하한이 상한을 역전하지 않도록 상한도 인상되었습니다(2025-08 고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새 상하한이 적용되며, 평균임금이 높아도 1일 68,100원, 최대 270일이 한도입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미지급)입니다.

조기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안정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 일수의 50%를 일시 지급합니다(제64조). 적극적 재취업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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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43조·제46조·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자발적 이직 인정 사유,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 개별 사유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워크넷·관할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