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이 수당' 빼고 계산하면 불법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식대,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위반 시 대처법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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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언제쯤 결정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6-7월경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여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AskLaw가 조회한 결과,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시(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역시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원인데 최저임금 위반? 가능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총액만 높으면 최저임금을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급 3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제외하고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 각종 가산수당으로 월급 총액을 맞추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정 비율을 제외했지만 지금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소송 없이 해결하는 3단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찾기보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1단계: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확보 (1일) 가장 먼저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처리 기간 약 25일)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단계: 형사 처벌 및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입건되어 형사 처벌 절차로 넘어갑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도 체불 임금을 받기 어려우니,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내 월급,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제외 항목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점검해보세요.
| 구분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
|---|---|---|
|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생활보조·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
| 예시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출장비, 경조사비 등 |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의 첫걸음입니다. 불분명한 항목이 있다면 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최저임금 월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된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유급휴일(주휴일)이 보장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법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어떠한 합의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기
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skLaw 검색에서 법령 원문·판례 전문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최저임금 월급이 되나요?
-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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