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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이자까지 받아내라 하셨는데... 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하죠?" 소액사건 이자 계산법, 치킨집 김사장님과 끝까지 파헤쳐보기
소비자·계약2026-06-157분 읽기법령 검증 2026-06-15

"판사님, 이자까지 받아내라 하셨는데... 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하죠?" 소액사건 이자 계산법, 치킨집 김사장님과 끝까지 파헤쳐보기

소액사건에서 이겼지만 지연이자를 어떻게 계산할지 막막하신가요? 소장 부본 송달일이 왜 중요한지, 법정이자 연 6%와 12%는 언제 적용되는지, 치킨집 김사장님의 300만 원 미수금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야 할 돈, 1원까지 정확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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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본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은 콘텐츠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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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섹션)
  1. 판결문은 받았는데,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 건가요?
  2. 법정이자? 약정이자?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3.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핵심이라던데요?
  4. 그럼 김 사장님은 총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실전 계산)
  5. 이자를 먼저 갚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6. 지금 사장님이 할 일

사장님, 이번 주 안에는 꼭 넣을게요!"

경기도에서 작은 치킨집을 하는 김 사장님. 단체 주문을 했던 동네 작은 회사에서 300만 원어치 대금을 석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야 마지못해 답이 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던 김 사장님, 결국 큰맘 먹고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김 사장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죠. 떼인 돈을 받게 된 건 기쁘지만, 김 사장님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자는 대체 언제부터 얼마를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거지?'

오늘은 김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1원까지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소액사건 확정 후 이자 계산법'을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 건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이겼으니 오늘부터 이자가 붙나?" 아닙니다. 이자는 돈을 받기로 한 날, 즉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이자율이 중간에 한번 '껑충' 뛰는 변동이 생깁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소장 부본 송달일'**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이란, 내가 낸 소송 서류(소장)를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1. 돈 갚기로 한 날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이때는 계약서에 정한 이자율(약정이율)이 있다면 그걸 따릅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사장님들의 거래는 대부분 상행위이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가 붙습니다.
  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돈 다 갚는 날까지: 이 구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이자율이 **연 12%**로 훌쩍 뜁니다. 나라에서 "소송까지 왔는데도 돈을 안 갚아? 그럼 높은 이자를 물려서라도 빨리 갚게 해야겠다!"고 정해놓은 일종의 페널티 금리인 셈이죠.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이 3월 31일까지 3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고, 8월 1일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다면? 4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연 6%의 이자가, 8월 2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법정이자? 약정이자?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이자 종류가 여러 개인 것 같아 머리 아프시죠? 사장님이 아셔야 할 이자는 딱 3가지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기준으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구분이자율언제 적용되나요?근거 법령
약정이자계약서에 정한 이율계약이 최우선! 계약서에 이자/지연손해금 조항이 있을 때당사자 간 계약
상사 법정이자연 6%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없을 때, 돈 갚기로 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상 이자연 12%소송 시작 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약서가 왕'이라는 겁니다. 만약 계약서에 "대금 지급 지연 시 월 2%(연 24%)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면, 소송과 상관없이 연 2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을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별도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상사 법정이자 연 6%'와 '소송촉진법상 이자 연 12%'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핵심이라던데요?

맞습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은 일반 소송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이유가 타당하면, 재판 없이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상대방이 이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고 부르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때 이자 계산의 기준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이 됩니다. 즉,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죠. 소액사건은 절차가 빠른 만큼, 이자율이 올라가는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김 사장님은 총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실전 계산)

이제 김 사장님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어떤 구간에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 원금: 3,000,000원
  • 원래 받기로 한 날(변제기): 2023년 3월 31일
  • 계약서상 이자 약정: 없음
  •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은 날: 2023년 8월 1일
  • 실제로 돈을 갚은 날: 2024년 4월 15일

1. 1차 이자 (연 6% 적용 구간)

  • 기간: 변제기 다음 날(2023.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23. 8. 1.)까지 = 123일
  • 계산: 3,000,000원 × 6% × (123일 / 365일) = 60,657원

2. 2차 이자 (연 12% 적용 구간)

  • 기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2023. 8. 2.)부터 돈 갚는 날(2024. 4. 15.)까지 = 258일 (2024년은 윤년이라 2월이 29일)
  • 계산: 3,000,000원 × 12% × (258일 / 365일) = 254,465원

3. 최종적으로 받을 총금액

  • 원금(3,000,000원) + 1차 이자(60,657원) + 2차 이자(254,465원) = 총 3,315,122원

김 사장님은 원금 300만 원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315,122원을 더한 총 3,315,122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받은 이자, 세금 신고도 잊지 마세요!
떼인 돈을 받느라 고생하셨지만, 법적으로 받은 지연이자는 사장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는 사업소득(사업 관련 채권)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자를 먼저 갚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가끔 채무자가 "일단 급한 대로 이자부터 드릴게요"라며 돈의 일부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에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의 일부를 갚을 때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준용)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상대방이 50만 원을 보냈다면, 이자 315,122원을 먼저 갚고 남은 184,878원이 원금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아직 갚지 못한 원금(3,000,000원 - 184,878원 = 2,815,122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죠.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받을 돈이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할 일

  1.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문) 다시 꺼내보기: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를 찾아 형광펜으로 표시해두세요. 이 날짜가 이자율이 6%에서 12%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2. 이자 계산기 활용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코너나 포털 사이트에서 '지연이자 계산기'를 검색해 활용해 보세요. 원금, 이자율, 기간만 넣으면 간단하게 계산해 줍니다.
  3. 내용증명으로 최종 금액 통보하기: 직접 계산한 원금과 이자 총액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00년 0월 0일까지 원금 000원 및 지연이자 000원을 합한 총 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강제집행 절차 준비하기: 내용증명에도 묵묵부답이라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대방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적인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정확한 계산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AskLaw에서 변호사·세무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사장님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인용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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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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