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 행사가격, '시가 이하'로 정하면 정말 큰일 날까요? (벤처기업 예외)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설정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 사실일까요? 벤처기업이라면 합법적으로 액면가까지 낮출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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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개 섹션)
스톡옵션 행사가격, '시가 이상'이 원칙입니다
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바로 '행사가격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이죠. AskLaw가 법령 원문을 조회한 결과,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시가' 이상으로만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한 주식 1주당 가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원칙을 어기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그 차액만큼을 사실상 급여로 본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무조건 시가 이상'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시가 이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3은 벤처기업에 한해 아주 강력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바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최소 기준인 '액면가'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주식의 액면가가 500원이고, 최근 투자 유치 시 인정받은 시가가 5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행사가격은 50,000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이론적으로는 500원으로도 설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혜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행사가격, 그렇다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시가 이하'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기준이 되는 '시가'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 등 임직원 외 인력에게 부여할 때는 시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하는 등 기준점으로서 시가 산정은 필수입니다. 상장사와 달리 비상장 벤처기업은 명확한 시가가 없어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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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최근 거래가액 확인 (3~6개월 이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최근에 제3자에게 투자를 유치하며 평가받은 기업가치입니다. 기관 투자자로부터 인정받은 주당 가격이 있다면 가장 명확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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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거래가액이 없다면 '상증세법'상 평가 최근 투자 유치 기록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이지만, 과세 당국이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므로 가장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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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전문가 의견서 확보 위 방법들이 애매하다면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행사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대표이사가 임의로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시가 산정 근거를 회의록에 명확히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이나 세금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스톡옵션, 이 3가지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결정하기 전, 우리 회사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주식회사 (상법) | 벤처기업 (벤처기업법) |
|---|---|---|
| 행사가격 기준 | 시가 이상 | 시가 이상 원칙, 임직원 대상 시가 이하 가능 |
|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 | 발행주식총수의 50% |
| 부여 대상 | 해당 법인의 임직원 | 임직원, 외부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등 |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스톡옵션 외에도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인증 전이라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희는 아직 투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시가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A. 최근 투자 유치 이력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벤처기업이라서 액면가(500원)로 스톡옵션을 주면 세금 문제가 전혀 없나요?
A. 아닙니다. 부여 시점에는 세금이 없지만,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행사이익'(시가 - 행사가격)에 대해 소득세(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가 발생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임직원은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Q3. 최근에 투자받은 가격(Post-money valuation 기준)을 시가로 봐도 되나요?
A. 네,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시가 산정 근거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의 투자 유치 시 결정된 주당 가격을 시가로 보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행사가격만 적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행사가격 외에도 부여 수량, 행사 기간(보통 2년 이상 재직 후부터 가능), 행사 방법, 베스팅(Vesting)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과 개인별 스톡옵션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Q5. 한번 정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의 조건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스톡옵션 행사가격 진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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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저희는 아직 투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시가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 벤처기업이라서 액면가(500원)로 스톡옵션을 주면 세금 문제가 전혀 없나요?
- 최근에 투자받은 가격(Post-money valuation 기준)을 시가로 봐도 되나요?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행사가격만 적으면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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