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85도1332
판시사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의 범위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8조,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3.28. 선고 84노144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외교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를 지도한 행위가 지식 자체를 교습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교습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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