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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2. 25. 선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85도2757

판시사항

소위 일일공부용 학습문제지를 판매배부하였다가 회수 채점후 재배부하는 것이 괴외교습인지 여부

판결요지

초등학생용의 소위 일일공부용 학습문제지를 판매배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소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서 금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11.28 선고 85노55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개발원에서 초등학생용 일일공부용 일일공부 학습문제지를 1983.4.1부터 1984.8.15까지 공소외 박 병규등 10,000여명에게 구독계약형식으로 판매 배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함으로써 과외교습을 하였다는 것이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외교습의 정의와 과외교습금지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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