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7. 4. 28. 선고
사기,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86도2662
판시사항
병아리감별학원이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병아리감별학원이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다수에게 30일이상 계속 반복하여 병아리 감별기술을 교습하고 있었다면 이는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 , 제2조 , 제3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0.31 선고 85노574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운영한 병아리감별학원은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다수에게 30일 이상 계속 반복하는 병아리감별기술을 교습하는 사설교습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설강습에관한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위반으로 다스린 제1심의 판단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잘못도 없다. 또한 소론이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