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84누557
판시사항
인공적으로 로얄제리를 채취하여 양봉꿀에 균등배합한 물품이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로얄제리를 함유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봉업을 하는 자가 특수기법으로 채취한 로얄제리를 고순도 양봉꿀에 약 3퍼센트 정도 균등배합하여 용기에 넣은 물품은 양봉꿀이나 토종꿀과 다른 기호음료라 볼 수 없고 또 양봉꿀이나 토종꿀이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과세물품으로 열거하고 있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물품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 “다" 목에 규정된 로얄제리를 함유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다”목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문성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2. 선고 83구10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꿀은 그 채취과정에서 여왕벌의 먹이가 되는 로얄제리가 1 내지 2퍼센트(양봉꿀의 경우) 혹은 5 내지 10퍼센트(토종꿀의 경우)정도 자연히 함유되게 되는데, 원고가 와이 알 표라는 상표를 붙여 시장에 반출한 이 사건 물품은 양봉업을 하는 원고가 특수기법을 도입하여 채취한 2일 생산 로얄제리(보통의 3일 생산품보다 비타민 함량이 높다)를 고순도 양봉꿀에 약 3퍼센트 정도로 균등배합하여 용기에 넣은 것으로서 그 질이나 로얄제리의 함유량에 있어서 일반 양봉꿀보다는 다소 높고 토종꿀에는 못 미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형태나 용도, 성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꿀이라고 일컫는 물품과 다름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그 성분이 일반 양봉꿀이나 토종꿀과 같이 모두 로얄제리가 함유되어 있고 단지 그 함유과정이 자연히 배합된 것이냐 인공적으로 로얄제리를 별도로 축출, 의도적으로 배합한 것이냐의 과정이 다를 뿐이며, 일반꿀이나 토종꿀과 같이 형태, 용도, 성질이 같다 할 것이므로 위 꿀들과 다른 기호음료라 볼 수 없고, 또 양봉꿀이나 토종꿀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과세물품으로 열거하고 있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 “다" 목에 규정된 로얄제리를 함유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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