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85누808
판시사항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 이용기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식기세척기의 규격이 길이 224센티미터, 폭 84센티미터, 높이 188센티미터이고 그 설치면적이 6.5 X 1.3미터이며 1시간에 접시 4,200매, 컵 8,400개, 밥, 국그릇 3,500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32.2킬로와트인 콘베이어가 부착되어 객석 250석 내외, 수용인원 1,000여명 정도의 대규모의 단체급식장에 적합한 것이라면 위 식기세척기는 그 크기, 구조나 성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인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30. 선고 85구39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길이 224센티미터,폭 84센티미터, 높이 188센티미터이고, 그 설치면적이 6.5×1.3미터이며 1시간에 접시 4,200매, 컵 8,400개, 밥, 국그릇 3,500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32.2킬로와트인 콘베이어가 부착된 기기로서 객석 250석 내외, 수용인원 1,000여명 정도의 대규모의 단체급식장에 적합한 기기라면 위 식기세척기는 그 크기, 구조나 성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인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용어의 정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신설된 조항(1984.12.31 대통령령 제17581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척기는 그 크기나 구조와 성능으로 보아 동조항 후단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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