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85누97
판시사항
밀크커피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별표 1 제3종 제4호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천연원료인 우유가 10퍼센트 이상 함유된 밀크커피는 과세당시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별표 1 제3종 제4호 (나)의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씨스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5 선고 84구65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밀크커피가 과세당시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별표 1 제3종 제4호 「나」의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후 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위 시행령의 별표 1 제3종 제4호{나}가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의 것을 말한다)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수 있는 음료"로 개정됨으로써 천연원료인 우유가 10퍼센트 이상 함유된 이 사건 밀크커피 등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개정된 것이, 그 개정전에도 이 사건 밀크커피 등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그리고 위 시행령 개정전에도 이 사건 밀크커피와 같이 우유가 10퍼센트 이상 함유된 음료제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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