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위반
89도1661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등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301 판결, 1986.6.10 선고 86도343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7.20. 선고 89노43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법서사가 아니면서 그 판시기간동안 공소의 이 재영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인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위촉인들로부터 그 판시의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이나 헌법 제15조에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