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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6. 23. 선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92도846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항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 배포를 금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한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1조 제2호 등의 규정들은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 배부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 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 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선거법의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석태 외 3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3. 선고 91노455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위 법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위 법조항들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이를 적용하였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2)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절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위 선거법( 제1조 참조)은 제57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배포를 금지하고, 제67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하면서 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 제181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배부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선거법의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 정당 후보는 찍지 말고 특정 후보를 찍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과 광고 형식의, 그가 속한 노동조합연맹의 신문을 그 노조원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위 선거법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선거법 조항들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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