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92. 7. 21. 선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92모32

판시사항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피고인의 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1.10. 고지 4292형항19 결정, 1983.6.29. 고지 83모33 결정(공1983,1165), 1986.7.23. 고지 86모27 결정(공1986,1160)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7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항용【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22. 자 92초176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8090; 86고단3796(병합)사건에서 재항고인(위 사건의 피고인, 이하 같다)이 위 법원에 스스로 신고한 신주소지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재항고인이 소환장 등을 적절히 수령할 수 있는 사무소나 현재지를 법원에 신고하는 등 소송진행사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바도 없으며, 위 법원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재항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법원은 1990.7.11. 재항고인에 대한 소환장 및 기타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제9회 공판기일(같은 해 8.22.)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고, 동 기일에 재항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시송달한 데 이어 위 선고기일에 이르러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적법한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위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송달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