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2008. 8. 27. 선고
강제집행정지
2008카기6270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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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7대전지방법원 1인천지방법원 1서울중앙지방법원 1광주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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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967호 반론보도 사건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한정규(재판장) 이지영 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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