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이 들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례
채권자는 예전에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청 과정에서 보유 재산이나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적어 냈다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는 원래 받을 돈보다 적은 금액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런 경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 1재산·수입을 허위로 적어 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어떤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고의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 재산을 숨긴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지
- 2변제계획 인가로 채무 변제 부담이 줄어든 것이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인가와 면책(변제 완료 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결정)의 효과를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지
- 3형사 고소와 별개로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 면책 취소 같은 구제 수단을 쓸 수 있는지
관련 법령
- 형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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