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직접 독촉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인가요, 개인 채권자도 적용되나요?
사례
아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답이 없어, 직접 찾아가 받아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촉이나 방문이 채권추심 관련 법의 규제를 받는지, 개인인 채권자 본인도 그 법의 적용 대상인지 궁금해합니다.
아울러 소송이나 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로 회수하는 방법과 직접 독촉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 1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에 따른 회수와 채권자가 직접 하는 독촉은 구분됩니다. 앞의 것은 민사집행 절차에 따르고, 뒤의 것은 추심 방식에 따라 규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2채권추심 규제 법률은 적용 대상을 '채권추심자' 등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의 유형과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채권추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채권자라도 폭행, 협박, 주거 침입, 사생활 침해 같은 행위를 하면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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