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받으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유가 되어 이혼을 진행 중이며,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 겹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쓰는 중이어서 문구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 1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준 공동불법행위자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위자료 액수는 하나로 보므로, 이미 받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계산되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2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 여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3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등 기준이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별개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 가사소송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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