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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이혼·가족

양육비 변경 청구, 이혼할 때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사례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 분담에 합의했고, 이후 그 내용대로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의 소득이 크게 줄었고,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 등 양육 비용은 늘었습니다.

한쪽은 처음 합의한 분담 내용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1. 1처음 정한 양육비 부담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거나, 정한 뒤 사정이 크게 달라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2법원이 변경 여부와 액수를 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자녀의 나이와 필요, 양쪽 부모의 소득·재산, 양육 환경 등)
  3. 3과거 기간의 양육비까지 소급해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관련 법령

  • 민법
  • 가사소송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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