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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산재·사고

산재 보험급여를 받아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

근로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합니다.

사고 원인이 안전조치 부족 등 사업주 쪽에 있는 경우와 근로자의 부주의가 함께 있는 경우에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배상 항목에 포함되는지, 하청 근로자라면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핵심 쟁점

  1. 1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남고, 이미 받은 급여는 어떻게 공제되는지
  2. 2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가 배상 범위에 미치는 영향
  3. 3배상 대상 손해의 항목과 하청·도급 관계에서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민법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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