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형사(피해자)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사례

아는 사람의 말을 믿고 상당한 금액을 건넸다가 속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면책을 받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직 고소, 소송, 재산 보전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

  1. 1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피해 채권자가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고의로 속여 생긴 손해배상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2. 2상대방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가압류 등으로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
  3. 3경찰에 사기로 고소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민사상 회수와 파산 절차에서 갖는 의미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형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이 부분은 내 상황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내 질문이 쓰였다고 생각되면 info@asklaw.ai.kr 로 알려 주세요.

실제 질문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꾼 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