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사례
아는 사람의 말을 믿고 상당한 금액을 건넸다가 속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면책을 받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직 고소, 소송, 재산 보전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
- 1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피해 채권자가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고의로 속여 생긴 손해배상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2상대방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가압류 등으로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
- 3경찰에 사기로 고소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민사상 회수와 파산 절차에서 갖는 의미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형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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