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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형사(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어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수천만 원대의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자의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과 금융회사에 신고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돈의 상당 부분은 이미 인출된 뒤였습니다.

조직의 총책은 파악되지 않았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인출·전달한 사람들만 확인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좌 명의인이나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1. 1계좌 명의인, 인출책, 전달책이 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2. 2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잔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채권소멸 절차와 피해환급금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3. 3금융회사에 법령상 의무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 범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련 법령

  • 민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형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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