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감면 총정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얼마인지 — 1주택 가액별 세율,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주택 취득세율 (유상취득)
1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누진) |
| 9억원 초과 | 3% |
6억~9억원 구간 누진 계산식: (취득가액 ÷ 3억원 × 2 − 3)%. 예) 7억5천만원 → 2%.
다주택 중과세율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
|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1~3% (1주택과 동일)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이상·법인 | 8~12% |
다주택 중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한시적 완화·조정지역 지정 변경이 잦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위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이 감면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 후 일정 기간 실거주 요건 등이 붙습니다. 소득·거주 요건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붙는 세금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 본세보다 조금 더 큽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서민·중소형 주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확한 합계는 위택스 취득세 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원 구간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로 누진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취득가액 ÷ 3억원 × 2 − 3)%입니다. 예를 들어 7억5천만원이면 (7.5 ÷ 3 × 2 − 3) = 2%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이 감면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소득·면적 등 세부 요건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변경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로 판단되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고 또는 위택스에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상속으로 받은 집도 취득세가 있나요?
네. 매매(유상취득)와 별도로 무상취득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와 상속은 유상취득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위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취득세 외에 더 내는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제 납부 총액은 이 부가세를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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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지방세법(취득세)을 기준으로 신뢰 출처를 통해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2026-07-24 검증). 취득세율·중과·감면은 부동산 정책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세액과 적용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위택스·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