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연납 할인·납부 총정리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납 할인과 납부 시기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세율
승용차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율로 계산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 (비영업용)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본세에 더해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세율이 더 낮습니다.
차령별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낮아집니다. 신차 때가 가장 비싸고 이후 매년 감소합니다.
연납 할인과 납부 시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1기분 6월(16~30일), 2기분 12월(16~31일)에 나눠 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일괄 부과되기도 합니다.
연초에 1년분을 미리 내면 연납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율은 매년 축소되는 추세로 2026년은 약 4.6% 수준입니다. 신청 기한과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로 자동차세 본세를 구하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2,000 × 200 =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 수준입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신차 대비 절반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연초에 1년분을 미리 내면 일정률을 할인해 줍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 축소되는 추세로, 2026년은 약 4.6% 수준입니다. 정확한 할인율과 신청 기한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1기분을 6월(6월 16일~30일), 2기분을 12월(12월 16일~31일)에 나눠 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일괄 부과될 수 있고, 연납을 신청하면 1월에 한 번에 냅니다.
전기차·경차도 자동차세가 있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의 정액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내연기관차보다 낮습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cc당 80원으로 세율 자체가 낮고, 일부 지자체·용도에 따라 추가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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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지방세법(자동차세)을 기준으로 신뢰 출처를 통해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2026-07-24 검증). 연납 할인율은 매년 바뀌고 영업용·전기차·경차·특수차량은 세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과 연납 신청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