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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가이드 · 2026-07-24 기준

주택 재산세율·납부기간 총정리

재산세를 누가 언제 내는지, 과세표준별 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 계산 흐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매매 시 잔금·등기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면 그해 재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주택 재산세는 연 세액을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다주택자·법인·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에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0.15%3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0.25%18만원
3억원 초과0.4%63만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05%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0.1%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0.2%
3억원 초과0.35%

계산 흐름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 다주택·법인 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③ 여기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이 더해지고,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 요건·세부담상한은 매년 정책으로 바뀝니다. 정확한 고지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대비 각 구간이 낮아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자·법인은 60%, 1세대 1주택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외에 함께 부과되는 것이 있나요?

재산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고지서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총액은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무한정 오르나요?

아닙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다만 상한 비율은 주택 유형·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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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지방세법(재산세)을 기준으로 신뢰 출처를 통해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2026-07-24 검증).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부담상한은 매년 개정되며,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