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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4. 1. ○., 2024. 1. ○○. 두 차례 청구인에게 기술인력 및 자본금 실태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모두 반송(반송사유 이사불명)되고, 실태조사 자료는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제82조제1항제5호, 제83조제8의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4. 4. ○. 시정명령, 2024. 6. ○○. 영업정지 1개월, 2024. 10. ○○. 등록말소(말소일자 2024. 11. ○○.) 처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한 모든 우편물이 반송되자 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1. ○○. 위 행정처분 중 2024. 10. ○○.자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10. ○○. 서울특별시 ○○구 ○○○○○○로 ○○, ○○○○호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도중, 2024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대표자가 사무실에 상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위 사무실의 임대인이 2024. 10. 청구인과의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하여 청구인은 2024. 10. ○○. 서울특별시 ○○구 ○○동 ○○○-○○ 외 1필지, ○○상가 ○○○호 소재 사무실을 새로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4. 11. ○. 새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24. 10.말일경 동종업종의 지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전문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2024. 10. ○○.자 실태조사자료 미보고로 인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인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로 ○○, ○○○○호로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우편물들을 발송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으므로 위 우편물들을 수령할 수 없었다. 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례 중 ‘피청구인이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탐문하여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여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알고 있는 주소를 조회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그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1031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라. 청구인은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 시 청구인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도 ○○시 ○○면 ○○로 ○○○-○○), 전자우편 주소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였고, 대한전문건설협회에도 청구인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인 대표자의 주소지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등으로 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을 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송달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법인 주소지로 발송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 공고를 한바 이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청구인의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4. 1. ○.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후 2024. 10. ○○. 이 사건 등록말소 처분을 하기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에 걸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순서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였고 청구인 연락 불가로 처분에 대한 고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각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14일 이상의 공시송달을 통해 청구인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81조제9호, 제82조제1항제5호, 제83조제8의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4. 1. ○., 2024. 1. ○○. 두 차례 청구인에게 기술인력 및 자본금 실태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모두 반송(반송사유 이사불명)되고 실태조사 자료는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제82조제1항제5호, 제83조제8의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4. 4. ○. 시정명령, 2024. 6. ○○. 영업정지 1개월, 2024. 10. ○○. 등록말소(말소일자 2024. 11. ○○.) 처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 주소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발송한 모든 우편물이 반송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금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7006"></img> 라. 청구인은 2024. 11. ○○. 위 행정처분 중 2024. 10. ○○.자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1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2호)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 규정한 공시송달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한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하는 송달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한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송달하여야 하므로, 송달받을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로도 송달해 본 연후에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868 판결 참조), 법인 대표자의 주소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여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정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 ○○○○호(○○동, ○○○○○○○타워 ○○차)’이고, 청구인 대표자 사내이사 ○○○의 주소는 ‘○○도 ○○시 ○○면 ○○로 ○○○-○○’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자 청구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더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 공고들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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