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의 안전조치의무 및 위반 시 처분 가능성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기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편, 도로공사 시 안전조치의 소홀에 대하여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할 수있는지 여부는 「도로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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