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설립예정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등으로 정의하고, 개정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개정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 중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개정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함)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행위를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는 제도로서, 이 사안은 개정 「학교보건법」이 2008. 4. 28. 시행되기 전에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아닌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을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예정지로 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용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비록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아닌 예정지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행하고, 그에 따라 교육감 등이 인정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심의 및 인정은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될 경우 행하게 될 심의 및 인정을 미리 행함으로써 사전적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통제를 행하는 것으로 그 심의 및 인정의 기준, 절차 및 주체가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행하는 심의 및 인정의 경우와 동일하고 사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적인 해당 심의 및 인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지정된 후 행해야 하는 심의 및 인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 개정 「학교보건법」 부칙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받 아야 하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은 반드시 법 개정 이후의 인정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법 개정 이후의 심의 및 인정을 대체할 수 있는 사전적 심의 및 인정을 거쳤다면 위 부칙 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감 등이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역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행위 및 시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면, 비록 아직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아닌 곳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해당 행위 및 시설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하여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지정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행위 및 시설의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신뢰에 따라 계속적으로 영업 등의 행위를 영위해 온 개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해당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 「학교보건법」의 시행 전에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시설의 경우, 해당 심의 및 인정의 기준, 절차 및 주체가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심의 및 인정의 경우와 동일하고 사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개정 「학교보건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 후 영업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및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외자도입법 부칙 제3조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구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 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변경된 면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