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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의 실질자산에서 제외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장비 및 청구인의 재고자산은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2011년도 실질자본은 11억 3,402만 2,946원(재무제표 상 자본총계 14억 8,586만 2,916원 - 진단자가 평가한 이 사건 건물의 추가 감가상각액 301만 2,172원 - 이 사건 장비 2억 3,827만 4,598원 - 재고자산 1억 1,055만 3,200원)이 되어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인 12억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2009년도)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자본금, 2011년도)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3.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2014. 8. 29.자로 말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보유한 충청남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때 외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 일용직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고, 동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증빙하는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6인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보유한 건설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는 현장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필요에 의해 구매한 것인바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재고자산 1억 1,100만원 중 9,900만원은 충남 ○○시 ○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기성금으로, 미성공사대금 6,658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나 실제 투입된 금액은 9,900만원이며 기성금은 익년 3월에 수령하였는바,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계약서와 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재고자산은 원재료 1,101만 1,000원으로 재고자산 1억 1,100만원은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적합 판정에 따라 양○○ 회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아 청구인이 건설업 자본금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부정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재량권 행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청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 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1조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0년 이후 ○○시까지 청구인의 이사인 이○○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본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 인지 이후인 2013. 8. 27. ○○자료 제출 시 일용직 노무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해당 건물 소재 마을이장과 지역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를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기 어렵고 통상 대부분 업체에서 노무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상황을 보아도 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최초 ○○시에는 2001년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2013. 10. 15. ○○시에는 2010년 취득한 것으로 ○○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현금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산에 대한 명확한 취득 입증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재무제표 등)가 제시되지 않았고,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업체 제출 재무제표(2010~2012)상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용장비 계정이 동일하게 변동없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보아도 이 사건 장비를 2008, 2010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결국 청구인은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2011년도)을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 17. 법률 제1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0조, 제49조, 제83조,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3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86조, 별표2 구 건설업관리규정(2012. 7. 10. 국토해양부 예규 제243호로 개정되어 2012. 8. 2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장.2.나.(1),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6조, 제7조, 제18조,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21.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13-○○○)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2009년도) 미달로 3개월(2010. 10. 25 ~ 2011. 1. 24.)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6. 국토교통부의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지시(건설경제과- 4925, 2012. 9. 20.)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도 자본금 부적격’ 혐의업체로 심사되어 2013. 4. 5. 청문을 실시함을 통지하면서 청문 포기 시 의견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였다. 다. 위 나.항에 대해 청구인은 2013. 3. 28.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건물 관련 자료 - 2002. 8.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012. 10. 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청구인이 2002. 8. 9. 2억 5천만원에 매입 - 청구인 직원 이○○의 2012. 11. 26.자 확인서 : 현재 사용자는 ○○종합건설 직원인 이○○이 사용하고 있으며 외지인 등 임직원 숙소로 사용중임 ○ 이 사건 장비 관련 자료 - 고정자산관리대장 : 이 사건 장비의 취득일자는 모두 2001. 1. 1.로, 기초가액 합계액은 3억 1,016만원으로, 감가상각누계 합계액은 2억 697만 2,907원으로 기재됨 라. 청구인은 2013. 7. 1. 이 사건 건물이 임원숙소가 아닌 사원숙소라는 취지의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12. 청구인에게 2013. 8. 30. 청문이 실시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불참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 8. 27. 이 사건 건물이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근로자 4인의 확인서(2013년 8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마. ○○회계법인이 확인한 2013. 8. 1.자 청구인의 2010년~2012년도 재무제표에는 청구인의 건설용장비는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각 3억 1,516만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 역시 매년 동일하게 7,688만 5,40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양○○이 작성한 2011. 12. 31. 기준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아 래 - □ 진단보고서 o 상호 : (주)○○종합건설 o 대표자 : 이○○ o 진단기준일 : 2011. 12. 31. o 등록업종 종류 : 토목건축공사업 o 등록기준자본 : 12억원 o 평정후실질자본 : 12억 3,106만 7,726원 o 진단의견 : 적격 □ 진단평가서(발췌본) 사. 피청구인이 2014. 3. 13. 위 바.항의 진단보고서 및 진단평가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공인회계사 양○○은 2014. 4. 2.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아 래 - □ 제출 증빙자료 o 재고자산 관련 원재료(도급) 명세서 - 철근, 적벽돌, 골재 11,021,100원 * 철근 7톤 × 935,000 = 6,545,000, 적벽돌 9,000장 × 480원 = 4,320,000원 골재 9.8㎥ × 16,000원 = 156,100원 o 이 사건 건물이 일용직 노무자용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 ○○리 이장 이○○ 외 6인 서명ㆍ날인 o 이 사건 장비 관련 - 건설용장비 품명, 취득가액 목록 : 용접기 등 총 31종의 품명, 취득가액, 취득일, 대금지급방법 - 감가상각비명세서(2011. 12. 31. 현재) : 자산목록, 취득일, 기초가액, 기말잔액, 상각률, 기말 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등 - 거래사실확인서(총 8매) : 건설장비명, 거래일자, 거래가액, 거래당사자((주)○○, (주)○○조경디자인) - 입출금거래내역서 : 거래일시, 출금액, 거래상대방((주)○○, (주)○○조경디자인) 아. 피청구인이 2014. 4. 17. 위 바.항의 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건설협회장에게 감리요청을 하자, 대한건설협회장은 동 내용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게 송부하였다. - 아 래 - □ 감리요청 사유 및 쟁점항목 o (주)○○종합건설은 2012년도 실태조사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심사 위탁기관인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에서 “부적합” 통보된 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결산일 기준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음 o 그 결과 건설협회에서 통보되어 온 “부실 또는 겸업자산” 일부 항목에 대해 진단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적격”진단함에 따라 적ㆍ부 여부의 쟁점이 된 아래의 사항에 대해 감리를 요청함 - 회사제시 자본총계 : 15억 8,325만 6,596원 - 진단자 인정 실질자본 : 12억 3,106만 7,726원 - 협회와 진단자의 이견항목 ① 유형자산(토지) : 1억 2,953만 1,113원 ② 유형자산(건물) : 8,786만 161원 ③ 유형자산(건설장비) : 1억 2,837만 2,711원 □ ○○종합건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항목별 쟁점사항 o 유형자산(토지+건물) - 업체에서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이 현장 노무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유로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설업관리규정 상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 전액 부실 의견임 o 유형자산(건설용장비) - 재무제표 검토결과 건설용장비의 감가상각명세서가 당초 제출자료 및 2012년 위탁기관 제출자료상 2001년 취득임에도 2010,2011,2012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1년 취득일로부터 감가상각을 적용 전액 부실자산 평가하였음. 이에 업체에서는 부속서류가 잘못 제출되었다는 사유로 다시 제출, 2008~2010년 취득된 것으로 취득일자를 제출하여 진단자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이에 진단자의 진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법인통장 현금 출금내용을 근거로 취득일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유형자산의 실제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불비된 바 2001년 취득으로 검토하여 전액 부실검토 의견임 자. 위 아.항의 감리요청에 대해 2014. 5. 28.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동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심사기관이 조사ㆍ결정ㆍ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감리요청 서류를 반송하였고, 대한건설협회장은 2014. 7. 2.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아 래 - <감리반송 사유> 1. 심사기관 조사자료 : 첨부 2. 회사 진단자측 ○○자료 : 첨부(진술서 등) 3. 심사기관의 진단자○○ 부인이유 : 근거 불분명(사실판단 사항 미제시) 4. 사실판단 해당여부 - 해당 - [토지,건물] 건설사업 실제사용 여부 - [건설장비] 심사기관은 2001년에, 회사측은 2008~2010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심사기관이 자료를 징구하여 조사,결정,처리함 5. 참고사항 - [토지,건물] 심사기관이 징구한 자료에 따르면 ①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배인 이○○의 주소가 동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2012. 11. 26. 현재 임직원 숙소로 사용 중임을 진술하였음(확인자 이○○). 심사기관은 진단기준일의 건물 실제이용 실태를 조사, 판단, 결정 - [건설장비] 심사기관이 징구한 자료에 따르면 ① 회사가 2012년~2013년 8월에는 2001년에 전액 취득하였다고 주장, 2013년 10월에는 2010년에, 2014년 3월 진단시에는 2008~2010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 중임 ② 2009년 재무상태표상 건설장비, 구축물, 비품 금액은 2010년, 2011년과 동일함에 따라 사실관계 판단은 심사기관이 조사, 결정, 처리함 차. 피청구인은 2014. 7. 16. 청구인에게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한 감리요청건이 반송되었음을 알리면서, 2014. 7. 22.~2014. 7. 25. 중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2014. 8. 4.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청문포기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였다. 카. 이에 청구인은 2014.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의 불가피한 자금 사정으로 2014. 7. 11. 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장비의 경우 2010년도 이전에 보유한 것은 「법인세법」상 5년이 경과되어 세금계산서 등 세무자료는 기한 경과로 제출할 수가 없고, 2010년도 취득분은 현금으로 거래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사정상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대신 거래사실확인서를 공정증서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4. 8. 4.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참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청문서 및 실질자본금 적합여부 검토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문서 행정청 : 주요 부적합 심사의견은 재고자산 1억 1,100만원(원재료 및 미완성 공사 ○○자료 미제출), 유형자산(겸업자산 2억2천만원, 감가미상각 2억3,800만원) 등 총 5억 6,900만원으로, 2011년 재무제표 결산서의 회사제시금액 14억 8,600만원에서 부적합금액 차감 시 9억 1,700만원으로 등록기준 자본금 12억에 미달됨 - 부적합 심사의견 중 유형자산은 크게 두 가지 사유로 첫째, 법인이 2002년 취득한 토지 및 주택 부분임. 지침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제21조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 업체의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시까지 이 업체의 이○○ 이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부 유권해석상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심사된다는 내용을 인지한 후 2013. 8. 27. ○○자료 제출시 건설노무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과 업체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이후 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게 요청한 실질자산 판단사유에 대한 답변에서는 상기 물건의 소재 마을이장과 지역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설현장의 노무자가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자료를 객관적 입증자료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 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을 살펴보아도 2004년부터 ○○시 인근의 수주현장은 2010년 ‘두계리 도시계획도로’ 1건으로 사실상 업체의 주장과 같이 상기 유형자산이 근로자 숙소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한 통상 대부분의 업체에서 노무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숙소를 제공하는 상황을 보아도 업체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임. 현장실사 공문 수령하고 법인간 매매가 있어 실사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처분청 입장에서는 자산이 목적상에 실효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임 - 두 번째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용 장비에 대한 사항으로 업체는 최초 ○○ 시 건설용 장비에 대하여 2001년 취득으로 ○○하였으며, 2013. 10. 15. ○○시는 2010년 취득한 것으로 ○○, 공인회계사의 답변자료 요구 시 제출된 ○○자료에서는 2008년과 2010년 취득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법인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출금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 자산에 대한 명확한 취득 입증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재무제표 등)가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등록기준 심사기관인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업체 제출 재무제표(2010~2012)를 보아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용 장비계정이 동일하게 변동없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보아도 2008, 2010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이에 업체의 최초 ○○자료를 기준으로 2001년 취득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건설업의 경우 기준연수는 4~6년으로 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2001년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미상각잔액이 남지 않게 되어 전액 부실자산 심사하게 된 것임 - 또한 상기업체는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2010.10.25.~2011.1.24.)가 있었던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2.나.(1)호 규정에 의거 3년 이내 동일사유로 등록기준이 재차 미달되어 등록말소(토목건축공사업) 처분 대상으로 행정처분전 청문통지를 하게 된 것임 - 업체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하였지만 겸업자산(건물)에 대한 법인 간 매매계약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자산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과의 연관성을 판단한 사항인바 추가 ○○관련 인정은 어려운 사항이며, 건설장비 또한 법인 간 취득으로 ○○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기 검토의견과 같이 자산취득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인정하기 어려움 □ 실질자본금 적합 여부 검토 의견서 Ⅰ. 결산서상 자본액 : 14억 8,586만 2,916원 Ⅱ. 실질자본금 부적합 금액 : 5억 6,923만 1,244원 Ⅲ. 부적합 금액 차감 후 자본액 : 9억 1,663만 1,672원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3에 근거하여 2014.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제출된 자료 1) 공사계약서 2부 ① ○○초등학교 앞 명품거리 조성사업 - 공사현장 : 충청남도 ○○군 ○○원 ○○동 ○○초등학교 앞 - 공사기간 : 2010. 7. 14.~ 2010. 11. 11. ② ○○면 ○○리 경로당 신축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시 ○○면 ○○리 ○○번지 - 공사기간 : 2011. 8. 19.~ 2011. 12. 27. 2) 건설 근로자 확인서 - 내용 : 2013년 8월 현재 이 사건 주택을 근로자숙소로 사용중임 - 확인자 : 형틀목공 오○○ 외 3명 3) 인근 주민 확인서 - 내용 :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이 2011년 전후부터 계속적으로 청구인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무자를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타인에게 임대를 하거나 임직원숙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 확인자 : 충청남도 ○○시 ○○면 ○○리 주민 7인(이장 이○○ 외 6인) 거. 청구인의 2011. 12. 30.자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면 ○○리 경로당 신축공사의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이 6,658만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이 유형자산(일용근로자용 숙소)의 실질자본금 인정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2013. 10. 4. 회신받은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 제조업, 운송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타 업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장기간 임직원 거주 목적의 주택 또는 건설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건물 등도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 판단여부는 해당 등록관청에서 위의 규정을 토대로 관련서류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더. 건설업체정보조회(www.kiscon.net)에 따르면, 2007. 2. 5.~ 2012. 2. 21.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로 ○○동)이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건설공사정보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2. 22. 충청남도 ○○시로부터 충남 ○○시 두마면 ○○리 일원에 소재한 ‘○○리 도시계획도로 소로○○-○호 ○호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바 있고, 해당 건설공사대장에는 공사기간은 2010. 2. 23.~ 2010. 12. 19.로 기재되어 있다. 러. 청구인이 2014. 7. 28. 피청구인 담당자 김○○과의 통화내역을 녹취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현장 실태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별도의 실태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2014. 9. 30. 발급한 전출확인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구 ○○구○○로○○, ○○○동 ○○○호(세대주 이○○)는 2011. 5. 31. 입주하여 2014. 9. 30.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별표 2, 구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2.나.(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 1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 수리,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기업진단지침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기업진단을 받는 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하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되, 진단의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분석적 검토ㆍ실사ㆍ입회ㆍ조회ㆍ계산 검증 등과 같은 전문가적 확인절차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이라고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계정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ㆍ등록서류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침 제18조에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기업진단지침 제23조제2항에는 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진단을 받는 자가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진단을 받는 자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는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형자산 중 이 사건 건물 2억 1,739만 1,274원 및 이 사건 장비 1억 2,837만 2,711원과 재고자산 1억 1,055만 3,200원을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진단지침 제2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산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보고,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1년도 말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상 청구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달리 청구인이 동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자의 진단 결과 역시 이 사건 건물의 누적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2억 1,739만 1,274원을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 점, 당시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상 청구인이 2011. 8. 19.~ 2011. 12. 27. 인근 지역인 충청남도 ○○시 ○○면 ○○리에서 경로당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이 부분 공사 관련 매출채권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시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 확인서 상 이 사건 건물이 일용직 근로자용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공인회계사 협회에 이 사건 건물의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대하여 감리요청을 하자 해당 협회에서는 심사기관에서 진단기준일의 건물 실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반송하였고,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에 대한 피청구인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겸업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장비의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계정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ㆍ등록서류 등이고,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진단을 받는 자가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초 ○○ 시에는 이 사건 장비를 2001년도에 취득하였다고 했다가 이후 공인회계사의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제출 시에는 이 사건 장비를 2008년~2010년 사이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증빙자료로 취득일과 목록이 기재된 감가상각비 명세서, 거래 상대방 법인ㆍ거래일시ㆍ출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장비를 실제로 위 자료에 기재된 거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상 2009년 이후 건설용 장비가액 및 그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이 매년 변동없이 동일액수로 계상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2009년도 자본금 미달로 2010. 10. 25.~2011. 1. 2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단순한 실수로 실제 취득한 장비의 재무제표 기장을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설장비를 2008년도~2010년도 사이에 매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비를 부실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질자산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재고자산의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하고,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는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고자산 1억 1,100만원 중 9,900만원이 충남 ○○시 ○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기성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공사의 2011. 12. 30.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부가세 포함 6,659만 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의 2011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바, 동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평가서 상에도 실질자산에서 차감되어 있는 9,900만원을 청구인의 미성공사 재고자산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나머지 재고자산 1,100만원이 철근, 적벽돌, 골재 등의 원재료라고 주장하나,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취득 및 보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동 원재료 1,100만원 역시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의 실질자산에서 제외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장비 및 청구인의 재고자산은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2011년도 실질자본은 11억 3,402만 2,946원(재무제표 상 자본총계 14억 8,586만 2,916원 - 진단자가 평가한 이 사건 건물의 추가 감가상각액 301만 2,172원 - 이 사건 장비 2억 3,827만 4,598원 - 재고자산 1억 1,055만 3,200원)이 되어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인 12억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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