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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청구인은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가구를 분할하는 공사를 하였고 행정청은 사건건물이 불법으로 대수선된 사실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4.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6가구를 총 16가구로 분할(지하 1층 2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 1층 2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2층 1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3층 1가구를 4가구로 분할)하는 공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대수선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2. 7. 27.과 같은 해 11. 12.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0. 24.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4,48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경계벽 증설에 따른 가구 수 증가’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규정된 것은 「건축법」이 법률 제7696호로 개정 시행된 2006. 5. 9. 이후부터이고, 청구인은 2002. 4.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2. 4. 19. 이전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이 사건 가구분할을 하였는바, 구 건축법(2006. 5. 9.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이라 한다)과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가구분할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가구분할을 위하여 경계벽을 설치한 것이 대수선이 되려면 그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에 해당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참조),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있어야 하는데(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참조) 이 사건 가구분할은 ‘경계벽’을 ‘증설’한 것이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고 피청구인 이 사건 가구 분할을 무단 대수선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처분의 대상이 없어 당연 무효인 것이다. 2) 가사, 이 사건 가구분할을 대수선이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이 명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무효인 것이다. ‘대수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경기도 2013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 [별표2] ‘멸실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맞는 해당지수 0.2를 곱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구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관련 [별표 15]로서 2012. 12. 12.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 한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시 적용해야할 지수 및 요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 4. 19.자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분할을 하였고, ‘경계벽 증설에 따른 가구 수 증가’는 2006. 5. 9. 이후부터 ‘대수선’으로 규정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의 가구 분할이 대수선에 해당되려면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의 경계벽은 시멘트벽돌로 쌓은 것으로서 내력벽이 아니며, 한편 대수선이 되려면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구 분할은 경계벽을 ‘증설’한 것이므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기재된 전기공급 신설일 2002. 4. 19.을 증거로 당시에 가구분할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 전산출력물로서 기재사항의 신뢰도가 낮아, 이 시기에 가구분할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내력벽(콘크리트벽)이 일부 수선·변경(훼손)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구 건축법을 따르더라도 대수선 행위가 명백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가구분할을 하면서 경계벽만을 ‘증설’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구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한 건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객관성을 위해 행위시기를 단속에서 적발된 2012년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가구분할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으로, 이행강제금 적용요율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수선한 경우에 준용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수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경기도 2013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 [별표2]에 의한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구조지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0.2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을 원가산출법에 의하여 559,000원[건축물 2013년 기준가액 620,000원×용도지수(1.0)×구조지수(1.0)×위치지수(1.1)×잔가율(0.82), 가감산율은 미적용]으로 보고 위반면적 438.09㎡와 이행강제금 부가요율 10/100을 곱하여 이행강제금 24,487,000원을 산출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25"></img> 3) 건축법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을 단속 정비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필요한바, 허가사항 위반행위는 신고사항 위반보다 위반의 정도가 중함에도 이 사건 대수선 행위가 허가사항이라고 하여 신고미이행 대수선에 적용하는 이행강제금 비율인 100분의 10보다 경한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4) 가사,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산출방식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지라도, 이는 무분별한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막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경미한 하자로 볼 수 있고, 이는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해당 할 뿐 무효 또는 일부무효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제9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29"></img> 【구 건축법】[2006. 5. 9.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2013년 건물 및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2013.1.1. 시행)】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27"></img>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 구조지수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23"></img> 나. 용도지수의 적용 ≪ 용도지수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21"></img> 다. 위치지수의 적용 ≪ 위치지수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17"></img> 3. 경과년수별 잔가율 ≪ 경과년수별 잔가율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19"></img>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나. 개축건물 2) 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 다)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나) 가)이외 개축(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대수선 건물 1)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경우 중 한가지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 면적의 30㎡이상 ②기둥 3개이상 ③ 보 3개이상 ④ 지붕틀 3개이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⑦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⑧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2)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나. 2) 나) 멸실외 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이하를 변경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3)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예) 1986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3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6 + 〔경과년수(27년) × 0.20〕= 1991년(신축년도) [별표2] 멸실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공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2. 4. 8.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6가구를 총 16가구로 분할(지하 1층 2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 1층 2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2층 1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3층 1가구를 4가구로 분할)하는 공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대수선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2. 7. 27.과 같은 해 11. 12.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3. 10.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31"></img>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16가구에 대한 신설일은 2002. 4. 19.로 기재 되어있다. 2)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그 이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한편, 구 건축법 제2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주요 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하고, 구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2. 4. 19. 이전에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의 ‘수선 또는 변경’ 없이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분할을 한 것이고, 이는 당시 법률에 따르면 대수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가구분할을 대수선으로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처분의 대상이 없는 행정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으므로 초과 부과된 부분의 일부 무효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누175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며, 단순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13626 판결 등 참조) 일반건축물대장과 준공도면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2가구, 지상 1층 2가구, 지상 2층 1가구, 지상 3층 1가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건물을 확인한 결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각 층이 4가구로 분할되어 있고, 준공도면상의 내력벽인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력벽이 훼손되었다면 구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대수선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 한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했다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대수선 건물 시가 표준액을 산출할 때 구조지수 0.2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산정방법의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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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