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3.43㎡,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옥탑층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축(1층 : 경량패널조 7.84㎡, 조적조 9㎡, 옥탑층 : 철파이프조 87.19㎡)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하고, 2023. 12. 1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24. 1.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047,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시 건축 조례】 제48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연 1회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을 말한다. ④ <삭제 2015.10.12.> ⑤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 5. 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23경기행심○○○ 재결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서, 원상복구 시정촉구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3.43㎡,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옥탑층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없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 24.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3. 4. 6.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1층 : 경량패널조 7.84㎡, 조적조 9㎡, 옥탑층 : 철파이프조 87.19㎡)사항에 대하여 2023. 9. 8.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9. 27. 원상복구 시정명령, 같은 해 11. 13.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3. 12. 1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고, 2024. 1. 1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047,000원을 부과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제5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11년전 지붕 씌우는 공사를 한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의 세입자들이 누수 걱정없이 잘 살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지붕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옥탑층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없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9. 8.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9. 27. 원상복구 시정명령, 같은 해 11. 13.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같은 해 12. 1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절차를 거쳐 2024. 1.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자진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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