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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O길 3O-O1(OO동 1OO-O0번지) 소재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684.2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 대수선(489.75㎡, 지상 2·3·4층 경계벽 증설, 5가구 → 8가구)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를 한 후, 2017. 12. 18.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11,358,71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동 1OO-O0번지 건물주이다. 우선 무단대수선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후회도 하고 있다. 하지만 쪼갠 원룸이 전세여서 원상복귀를 할 수가 없고, 이행강제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서 감면을 요청 하는 바이다. 2) 청구인은 OO신도시가 들어오기 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이다. 어렵게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신도시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다른 곳은 보상을 받았지만, 청구인의 OO마을 쪽 집들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보상도 안 해주고 존치부당금이라는 세금만 4천만원 가량 냈다. 하지만 청구인의 집은 컨테이너박스로 만든 조립식 건물에 여름엔 지붕에서 비가 새는 그런 집이었다. 땅값도 올랐다고 재산세도 많이 나와서 없는 형편에 계속 대출을 받으며 버티며 살아 왔다. 또한 식구들은 OO신도시가 형성될 때까지 공사차량의 먼지 및 소음과 말라버린 지하수 때문에 갓난 손주와 살기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도 열심히 아들과 며느리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살던 중 지구단위계획에 OO마을은 5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고 하여 고민하다가 옆집 건물 짓는데 같이 지으면 싸게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고, 건물을 짓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덜컥 계약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다. 기존에 땅에 대한 대출로 돈 없이 짓는 집이라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불법인 줄 알고 건축사 말만 믿고 죄를 지었다. 3) 청구인의 건물은 전부 다 전세로 계약을 했다. 진심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초가집이라고 놀림 받던 손녀들을 위해서 따뜻한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 제발 청구인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길 바란다. 4) 청구인은 주택시공 당시 법 위반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1960년생인 청구인은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당시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졸업하지 못하였고, 어린 시절부터 식당,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통상 일반인이 가져야 할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 더구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공사 시공자는 청구인에게 “구조변경하더라도 별 문제없다”, “다른 다가구 주택에도 모두 이렇게 시공하므로 괜찮다”라고 하여 청구인은 전문가인 시공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의 잘못이 있다면,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건축법 위반 사항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건축법 위반을 공사 시공자에게 지시하거나 알면서 방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공사 시공자가 당시 청구인의 곤궁한 경제상황과 법적 상식의 부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조장 및 실행하였다. 5)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에는 오류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강학상 “급부하명”으로 조세부과 처분과 같이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법치행정의 일반원칙인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무단대수선)하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에 따라 “㎡당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 산식으로 “166,000원 × 684.25㎡ × 10% = 11,358,710원”의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의 해석을 「건축법」 위반면적의 시가표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체면적의 시가표준액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출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공문을 근거로 다가구주택의 불법 가구분할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의 “시가표준액”을 건물 전체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규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3권 분립의 원칙상 “법원”에 있고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법규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공문(이는 주무부처의 행정해석도 아니다)으로 이와 같이 해석·집행하는 것은 급부하명이라는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일반원칙인 “법률의 유보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하고 불이익 처분의 법 해석에 있어서 “엄격 해석”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확장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과 같이 법령을 해석 적용한다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될 소지가 상당하다. 예컨대 4층 건물의 동일한 건축연면적 등 동일한 조건하에서 1개층만을 불법 대수선을 한 경우와 4개층 전부를 불법 대수선한 경우 법 위반의 정도, 위반의 범위 및 불법영득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이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과 별개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의 대수선 등 개수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대수선 등 개수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2,3,4층의 위반면적 489.75㎡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와 같은 논리 및 취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11,358,710원 중 3,228,866원(산출근거 : 166,000원 × 194.51㎡(1층 위반하지 않은 면적) × 10%)이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6)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50의 비율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총 4층(1층 상가, 2·3·4층 주택)으로 불법 대수선이 이루어진 곳은 2·3·4층 주택 부분이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 부분을 제외하면 2층, 3층, 4층 일부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총 7세대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이 2018. 8월에서 11월까지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2017. 7. 28.)을 하면서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시정기간을 주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 7세대 임차인의 보충금 총액이 8억 5천만 원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최초로 받은 날(2017. 7. 28.)로부터 1년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이행하기가 현실적·법률적(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2년으로 이는 강행규정임)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예정하여 「건축법」 제80조의2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법 제80조의2 제1항의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OO시 건축조례」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상황은 이행강제금 감면규정에 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법 제80조의2 제1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11,358,710원 중 3,228,866원(산출근거 :166,000원 × 194.51㎡(1층 위반하지 않은 면적) × 10%)이 법령의 근거 없이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고 남은 8,129,844원 중 4,064,922원이 감면(산출근거 : 8,129,844원 × 50%(감면비율) = 4,064,922원) 되어 이행강제금이 4,064,922원만 부과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 금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청구이유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4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건축법 위반 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고려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관경과 합동단속 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인 청구인이 OOOO경찰서에서 조사 시 해당 건축물을 무단으로 대수선하여 가구 수를 증가시킨 사실을 인정(5가구→8가구)하며 피청구인에게 입건을 통보한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 79조에 의거, 현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건축법」 및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수선하고 가구 수를 늘린 사항은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67"></img> 【OO시 건축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6. 11. 1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로4길 3O-O1(OO동 1OO-O0번지) 소재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684.26㎡)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 대수선(489.75㎡, 지상 2·3·4층 경계벽 증설, 5가구 → 8가구)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를 한 후, 2017. 12. 18.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11,358,71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11,358,710원 : 166,000원(㎡당 시가표준액) × 684.26㎡(위반면적) × 0.1(요율) 2) 「건축법」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한 점에 관하여는 자인하고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 계산과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위반면적 부분에 한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으로 위 법 시행령 별표15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한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히 위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구별하여 무단 대수선의 경우 위반면적에 한정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계산하고 있다. 이는 용도변경에 비하여 무단 대수선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므로 무단 대수선을 억제하고 무단 대수선을 하는 경우 더 중하게 제재를 가하고자 함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무단대수선의 경우에도 위반 면적에 한정하여 이행강제금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면적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규정에 해당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감경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으며, 위 조 제2항에서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이다. 한편 「OO시 건축조례」 제42조 제4항에서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이 2017. 7. 28.이고 시정명령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무단 대수선부분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인정된다. 또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의 감경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무단 대수선에 이른 사정 및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11,358,710원의 이행강제금 중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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