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 상의 건축물(목조 구조/근린생활시설 76.36㎡, 근린생활시설 33.06㎡, 미용실 17.19㎡)의 소유자로, 미용실(목조, 17.19㎡)을 무단 증축(시멘트블록 구조 / 주택 15.84㎡, 미용실 25.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2회)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2015. 7. 13.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6,217,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시의 상습 침수지역으로 수차례(1990년 이후 13번 침수)의 침수로 인한 건물 균열 붕괴의 위험이 있어 보수하여 사용하였다. 구조 변경된 장소는 최초 건축주인 ○○○의 사망으로 조속히 원상복구하려 하였으나 실제 소유 및 사용자인 ○○○의 자부 ○○○의 경제적 능력이 안 되어 복구가 힘든 상황이다. 이 사건 건축물이 대장상 목조로 되어 있음은 맞다. 그러나 1990. 3. 건축물허가 당시 ○○○ 및 ○○○의 자가 모두 사망하여 현재 시멘트블록 구조를 어떻게 목조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단지 당시 시멘트블록 구조로 지어진 외양간, 헛간, 잿간 등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미용실과 창고로 변경하여 허가 받고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수차례 침수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 개축한 것이다. 또한 1990. 3. 당시 ○○시 ○○동 부근은 군사보호법에 의해 신축허가가 어려워 당시 ○○읍에 문의한바, 본건물(안채)이 목조로 지어져 있기에 부속건물이던 외양간, 잿간(당시 시멘트블록 개축 - 이전 상태)을 수리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로 본건물(건축물대장상 목조)을 헐고 시멘트블록 구조로 개축하거나 새로이 신축한 행위가 없이 사용하였다.(마을 주민 사실 확인서 첨부) 이에 기존 허가 면적 17.19㎡에서 실제 증가분 3.57㎡로 미용실 면적이 20.76㎡이며, 개축과정에서 3.57㎡이 증가되었다고 하여 전체를 신축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피청구인이 1차 사전통보시 면적(74.4㎡)과 구조(경량골조)를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13,354,800원을 부과하였기에 건축주 ○○○의 사망으로 인하여 임시 개조한 방으로서의 목적이 상실되어 기존의 창고로 원상복구하고 미용실 증축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단지 최초 부과된 면적을 74.4㎡에서 41.04㎡ 줄이고 구조를 경량철골에서 시멘트블록으로 변경한 무성의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1990. 3. 허가 당시 목조가 아닌 시멘트블록 구조의 건물로 불법 구조 변경한 사실이 없다. 또한 수차례의 침수로 붕괴 위험이 높아 개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면적 증가(미용실 17.19→20.76㎡ △3.57㎡)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주택이라고 명시된 장소는 기존의 농사용 창고로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09"></img> 4) 또한 취득세를 무단 증축에서 무단 신축으로 부과 근거를 변경하여 1,106,830원에서 1,152,010원으로 증액된 것도 부당하니 재산정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 전체 면적 40.14㎡ 중 15.84㎡는 주거용 건축물임을 확인하였으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및「○○시 건축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가) 주 택(용도지수 100) : 326,000원 × 15.84㎡ × 0.5 ×1/2 = 1,290,960원 나) 휴게실(용도지수 120) : 391,000원 × 15.84㎡ × 0.5 = 3,096,720원 다) 창 고(용도지수 80) : 261,000원 × 15.84㎡ × 0.5 = 2,067,120원 2) 또한, 건축물대장상 등록된 미용실은 17.19㎡의 목조이나 현재의 미용실은 25.2㎡의 시멘트블록 구조(부구조 : 경량철골)였기에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한 것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개축이나, 종전 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동조 동항 제1호에 의한 신축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 대장상 허가분 17.19㎡ 포함한 면적 25.2㎡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실제 증축면적은 3.57㎡라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내용은 17.19㎡의 목조로 된 미용실이나, 현재 시멘트블록구조(부구조 : 경량철골)의 전체면적 41.04㎡(미용실 25.2㎡, 주택 15.84㎡)의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동일 대지에 별동이 존재하였기에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증축에 해당하지만, 「건축법」위반 면적은 41.04㎡로 변함없고 신축·증축에 상관없이 기초공사를 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시 구분번호는 1로 동일하기에 산정되는 이행강제금 동일하다. 가) 주 택 : 326,000원 × 15.84㎡ × 0.5 ×1/2 = 1,290,960원 나) 미용실(용도지수 120) : 391,000원 × 25.20㎡ × 0.5 = 4,926,600원 이와 같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시 건축 조례】 제39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에 주거용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09. 7. 2, 2013. 6. 13)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납부고지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위반 건축물 관련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시 ○○동 ○○○ (○○-○○번지)상의 건축물 현황은 건축면적 126.61㎡, 연면적 126.61㎡이고 지상 1층의 목조구조로서 근린생활시설(분식점) 76.36㎡ / 근린생활시설(분식점)33.06㎡ / 미용실 17.19㎡ 3개의 별동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다. 1944년 경 사용 승인되었고, 1990. 3. 28.에 주택 → 미용실로, 1991. 6. 10.에 주택 → 근린생활시설(당구장)로, 2003. 10. 21.에 1층 목조/기와 근린생활시설(당구장) 76.36㎡ → 근린생활시설(분식점)으로, 1층 목조/기와 근린생활시설(당구장)33.06㎡ → 근린생활시설(분식점)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시 ○○로 ○○○(○○동)상의 건축물 중 미용실(목조/17.19㎡)이 무단 증축(시멘트블록조/주택 15.84㎡, 미용실 25.2㎡)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2015. 1. 7, 2015. 4. 15.)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2015. 5. 18.)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2015. 7. 13.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6,217,560원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이 산정한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 현황은 41.04㎡(주택 15.84, 미용실 25.2)인데 청구인은 41.04㎡(주택 20.28, 미용실 20.76)라고 주장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5. 10. 19. 현장 조사한 결과 39.91㎡(주택 15.34, 미용실 24.57)로 확인되었다. 2) 「건축법」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1990. 3. 당시 시멘트블록 구조로 지어진 외양간, 헛간, 잿간 등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미용실과 창고로 변경하여 허가 받고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수차례 침수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 개축한 것이며, 주택이라고 명시된 장소는 기존의 농사용 창고로 원상복구 할 계획이므로 건축물대장 상 미용실 면적인 17.19㎡를 제외한 3.57㎡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은 ○○시 ○○로 ○○○ 상 건축물들 중 별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늘리는 것에 해당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이 사건 건축물을 당초 시멘트블록 구조로 허가 또는 신고하였다거나 개축을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점, 2013년 위성사진과 2014년 위성사진이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기록을 보면 미용실은 목조 구조였던 것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의 현장 조사 결과 시멘트블록조로 바뀐 점으로 보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된 점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 97명의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이 당초에 「건축법」상 적법한 허가나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을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적발 당시 존속하는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 목조구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멘트블록조로 건축된 이상 주택과 미용실로 사용되는 전체 면적을 위반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하는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이 상이하여 2015. 10. 19. 청구인 및 우리 위원회 입회하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주택 15.34㎡, 미용실 24.57㎡로 측정된바 이행강제금을 6,217,560원에서 6,053,640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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