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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경 준공된 경기도 ○○시 ○○구 ○○대로 000 소재 ○○○○○○I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관리인으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오피스텔 지상1층에는 경량판넬구조로 된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시설되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0. 2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한 이후 2019. 11. 22.자 시정명령처분을 하였고, 2021. 3. 24. 이행강제금(관리실 957,000원, 경비실은 319,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2019. 10.경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한 이후 2019. 11. 22.자 시정명령처분 등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각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2021. 3. 24. 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2021. 3. 30. 송달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장기간 불법상태를 방치해 온 피청구인의 행태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된 2004. 11. 이후 위법사항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9. 11. 16. 청구외 ○○시장이 경비실에 대하여만 「주차장법」 제19조의 4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상복구 및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현재의 위치로 경비실에 이전하였고, 이후 피청구인 역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청구인은 물론 입주민 등은 이 사건 건축물의 존치에 대하여 적지 않은 신뢰가 누적되어 왔는바, 위법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20여년이 다 된 이 시점에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피청구인의 처분행위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례와 유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94)에서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동안 관리를 소홀히 해 불법상태를 방치해온 국가에게는 공권력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침해받는 사익이 과도하므로 불법건축물이 맞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장기간의 방치가 지속되어 거의 20여년이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건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설령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철거 등을 명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철거를 강제함으로써 청구인은 물론 입주민 등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등이 관리를 게을리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불법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불법상태를 방치해온 피청구인을 비롯한 국가에게는 이에 상응한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국민의 재산권 혹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입주민들의 복지, 민원 등의 불이익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업무곤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4. 11. 에 신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의 장기간의 권한행사의 방치로 인해 청구인은 물론 입주민 등이 민원 등 이용상의 수익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가 누적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르고 이로 인해 다량의 민원 제기가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를 부추기는 피청구인의 행태는 부당하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대체공간의 부재 피청구인의 금번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물리적, 관련법적인 점을 고려하면 위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전할 장소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2009. 경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건축물 제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장기간의 방치가 없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경 경비실에 대하여만 「주차장법」 위반으로 단속하였을 때, 관리실은 제외하고 경비실에 대하여만 단속대상임을 통지하고 이동조치할 것을 명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실에 대한 관련법 위반의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의 처분행위에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이며, 경비실을 현재의 위치로 이동한 후 피청구인은 처분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동한 현재의 경비실에 대해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경비실을 이러한 피청구인의 태도가 「건축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믿게 된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가 관리실과 경비실에 대해 법규위반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선행행위로서 청구인의 신뢰가 야기된 것으로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용한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94, 대법원 87누915 판례에 대해 이 판례는 50여년을 방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단순히 산술적인 기초로 셈법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판례의 취지는‘상당기간’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법상태를 방치한 국가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공법상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20여년의 기간도 ‘상당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6) 공권력 행사에 대한 관점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의 이 사건 관리실, 경비실의 건축물이 화재, 붕괴 등의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리실, 경비실은 이 사건 건물의 본체라 할 만큼 자연스러운 구조를 갖추고 있어 미관상은 물론 안전상의 사고 등이 우려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년 소방법에 따른 소방점검을 받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번도 화재 등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무조건 법에 근거만 있기만 하면 단속해야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법률주의에 기초한 사고방식이다. 7) 설계도면상의 관리실의 구조 및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실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당시 관리실은 지하 4층 주차장 가장자리 면적 총 12.1㎡이지만 이마저도 2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274세대의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너무도 협소한 공간이므로 화재 등의 비상적 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위 도면상의 관리실은 지하 4층 주차장에 위치한 상태인지라 환기시설이 최대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주차매연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근무자 또는 관리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열약한 여건에 있다. 청구인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관련업체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 고용노동부 관리지침 제2조에 명시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은 500㎍/㎡인데, 2018. 6. 11.자 지하 2층과 지하 3층의 측정에서는 549.2㎍/㎡이었고, 2020. 6. 22.자 동일장소에서의 측정에서는 617.9㎍/㎡가 검출되어 사무실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근무장소로 볼 것이며, 지하2층과 지하3층의 측정결과에 비추어본다면 측정대상이 아니었던 지하4층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에 「건축법」 제50조의2에 따른 피난 및 안전관리의 점, 같은 법 제53조의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여부 등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다. 사용승인 당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 및 관련법에 부적합한 경우로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장기간의 방치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 사건 경비실이 「주차장법」 위반으로 기처분되고 이전설치 후에 관리실과 경비실이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에 의한 단속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단속은 각각 별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어 별개이다. 적발된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기존 경비실을 이동조치함에 따라 이동 전 경비실은 철거·멸실하였으며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경비실을 무단증축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설치된 경비실에 대한 처분으로 현재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처분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기에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배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불법건축물과 동일시한 장기간 방치한 불법건축물 사례로 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94)건을 살펴보면 해당 건물은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 구 「건축법」(1962. 01. 20.)제정 이전건물로 50년 동안 방치해온 건물을 상당기간이 훨씬 지난 사안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 2004. 11. 09.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한 이 사건 불법건축물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등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재산, 생명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 등이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써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대체공간의 부재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4. 11. 09. 사용승인된 건물로 사용승인 당시 구획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관리실은 지하주차장 램프 상부에, 경비실은 1층 출입구에 불법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입주민과 이용자들이 편의를 위하여 불법 설치·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인정하고 정당화된다면 이 사회는 법과 규정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시정명령 기간을 부여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조치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나. 판 단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 의해 선정된 관리인으로서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4. 11. 09. 사용승인된 건물로 사용승인 당시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지상 1층의 용도는 계단실, 승강기홀로 한정하여 명시되었다. 다) 청구외 ○○시장은 2009. 11. 16.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지상1층에 경비실(이 사건 건축물과는 별개로 존재했던 시설)이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시정명령에 응하여 위 경비실을 철거하여 이전시설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0. 0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지상 1층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지 않은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9. 11. 21. 불법건축물 1차 시정명령을 통지하자 청구인이 2019. 12. 17. 시정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기존의 요청내용에 덧붙여 행정처분제재의 완화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01. 02.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한 사항임을 안내하였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2020. 1. 2. 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 2차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으며 2020. 6. 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21. 3. 24. 이 사건 처분인 이행강제금 1,276,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9년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 사건 건축물 중 경비실에 대하여만 청구외 안양시장에 의하여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고 관리실에 대하여는 처분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주차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이후 피청구인이 위반상태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존치에 대한 신뢰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 법의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법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은 별도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09년 청구인에게 한 「「주차장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과 이 사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의 경우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적발된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기존 경비실을 철거하고 이동함에 따라 이동 전의 경비실은 철거·멸실하였으며 새로운 위치에 설치된 이 사건 건축물 중 경비실은 이동 전의 경비실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신뢰보호의 원칙은 그 요건으로서 관계인이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만일 관계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대해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대판 2002. 11. 8. 2001두151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건축물 설치 등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신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존치에 대한 신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철거 등을 명함으로서 목표하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로 인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보다 철거를 강제함으로써 청구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민 등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 등이 어려워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할 공익의 필요성은 중대하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과 비교하여 필요성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성의 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며 그 근거로 소방법에 따른 소방점검을 매년 받아왔음을 드는데, 소방점검의 근거법률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불법건축물의 경우 화재 뿐만 아니라 붕괴 등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위험의 예방에 있어 국가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소방점검상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장기간 방치한 불법건축물의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들어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를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불법건축물과 동일시한 장기간 방치한 불법건축물 사례로 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94)건을 살펴보면 해당 건물은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 구 건축법(1962. 01. 20.)제정 이전부터 50년 동안 방치해온 건물에 대한 처분을 상당기간이 훨씬 지난 사안으로 보아 판결한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2004. 11. 09. 사용승인 후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9년의 단기간이므로 위 판례와 이 사건 처분을 동일시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의 ‘상당기간’ 동안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의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8.19.자 2005마3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이상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시기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7228 판결 참조) 이 사건 불법건축 상태가 계속되는 한 시기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설계도면상의 관리실의 구조 및 사용가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승인과정상에서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설계도면상의 관리실은 실제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설계도면상의 하자가 있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과는 관련성이 없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그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오류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계도면상 관리실이 실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를 제외하고 새로이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존속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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