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면 ○리 ○○○-○○번지 소재 ○층 규모의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일반음식점) 3.78㎡와 ○층(사무실) 23.98㎡, 합계 27.76㎡가 무단 증축되어 「건축법」제14조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2016. 11. 9. 청구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17. 1. 2.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19,6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해 건물 ○층 사무실 사용자(세입자)는 ○층 불법건축물 23.98㎡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작업을 못하도록 출입문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전화 및 내용통지문을 네 차례(별첨) 보내 협조 요청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철거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시청 건축과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다. 2) 청구인은 ○층 사무실 사용자(세입자)와 임대차 종료기간에 맞추어 2016. 8. 10. 사건 2016가단○○○○ 건물명도소송(별첨)을 ○○지원에 제기하였으나 사용자(세입자) ○○○은 폐문부재로 송달을 지연시키고 변론기일 연기 등으로 재판을 기피하고 있다. 사용자 ○○○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청구인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이 병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급기야 2017. 2. 16. 14시 40분 ○○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층 건물사용자 ○○○이 재판부 판사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획책하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으며 ○층 건물사용자 ○○○의 정신상태가 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재판 상세 진행사항 등 별첨) 3) 당해 사무실 사용자(세입자) ○○○은 2016. 3. 23.부터 2016. 9. 22.까지 매월 월세 417,000원 6개월 단기임대차 계약(별첨)을 맺고 이사 온 후 2016. 5. 9. 사건 가단 5295 손해배상금 2,300만원의 청구소송을 청구인과 부동산중개인 등 3인에게 ○○지원에 제기하고 ○○시청 및 ○○소방서에 건축법 위반 및 소방시설에 대하여 8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여 당해 건물 1층 세입자들의 경미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들추어 내 18년간 영업해 왔던 영세 상인들이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한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고 폐업을 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도 막상 당해 건물 ○층 사무실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 운운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작업을 못하도록 진입을 막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당해 건물 ○층 사무실을 점거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참고로 사용자 ○○○은 2016. 5. 26. 자로 ○○○에서 ○○○로 개명을 한 바 있다. 4) 건의사항 가) 청구인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시정방침이나 도정방침에 적극 순응할 것이다. ○층 건물 사용자(세입자)에게 살기 불편하면 이사비용을 부담할 것이니 이사를 권한 바 있는데 이사 온 한 달여 만에 계획적으로 2,3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갈협박과 건물명도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시고 타의에 의해서 건축법 위반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을 못하는 청구인의 억울한 입장을 깊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청구인도 하루 속히 베란다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되는 것인지 지침을 하교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한다. 【보충서면】 5) 이 사건 건축법 위반(을제1호증)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하여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하였고, ○층 사용자(세입자)에 원상복구에 따른 협조요청을 내용증명 우편물을 4회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층 사용자가 막무가내로 ○층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을 피청구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6) 이 사건 사용자(세입자)가 건축법위반부분 등에 대하여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상되는 진정서를 ○○시청과 ○○소방서에 동일한 내용 등을 8회나 보내어 청구인에 대하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행위 등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피청구인도 확인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7)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에 필요한 건물명도 소송을 사용자에게 제기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변론기일 연기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급기야 재판장 기피신청까지 제기한 사용자(세입자)의 파렴치한 행위를 구두로 말씀드린바 있으며, 8) 이 사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작업은 현재로서는 강제적 물리력을 사용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침을 주시면 충실히 이행 할 것이다. 9) 당해 건물 ○층 사무실 경량철골 23.98㎡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세입자)와 건물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료시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히 원상복구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오니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시 ○○면 ○리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 상 건축법 위반사항인 ○층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가 사용자(세입자)로 인하여 불가능한 사항이며, 피청구인도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사건 토지의 불법건축물 및 사용자(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2016. 8. 10. 사건 2016가단○○○○ 건물명도소송(원고:○○○)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 피청구인으로서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으며, 청구인과 사용자(세입자)와의 분쟁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복구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청구인의 시정기간 연기요청 승인 등으로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7개월)이 지난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의 시정명령 미이행 된 불법건축물(1충 3.78㎡, 4총 23.98㎡) 중 1층은 원상복구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원상복구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시정기간 연기요청(을 제2호증)에 따라 피청구인은 시정기간 연정처리한 바 있다. 5) 이 사건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층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술 및 내용증명 서류 등으로 피청구인에게 설명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자(세입자)와의 개인분쟁 관계로 발생한 원상복구 불가능사유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6) 이 사건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4층 사용자(세입자) 진정내용 및 건물명도 소송 중의 변론기일 연기신청, 재판장 기피신청 등의 청구인과 사용자(세입자)간 분쟁을 사유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이 사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서, 내용증명서, 건물명도소송 사건진행내용,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면 ○리 ○○○-○○번지 소재 ○층 규모의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유자들로서, 피청구인은 2016. 5.경 제보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층, ○층, ○층에 합계 122.18㎡가 불법증축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 5. 26.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위반사실 통지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 6. 1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 중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시정 일자를 2016. 10. 27.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시정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2016. 10. 10. 피청구인에게 다시 의견서를 보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 면적을 일부 시정하였으나 ○층 임차인이 무단 점거로 원상복구 작업을 방해하고 있어 건물명도소송(○○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을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명도소송 종료시까지 시정기간 연장을 요구하므로, 피청구인은 2016. 11. 9. 청구인들에게 2016. 11. 30.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 조치하도록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들은 2016. 11. 2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2017. 3. 31.까지 연기 조치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 면적 일부가 시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6. 12. 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2017. 1. 2. 미시정 면적 1층(일반음식점) 3.78㎡와 ○층(사무실) 23.98㎡, 합계 27.76㎡에 대해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19,68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는 2016. 3. 18. 청구외 ○○○(○○○)과 이 사건 건물 ○층 100.05㎡에 대하여 보증금 1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3. 23. ~ 2016. 9. 22.(6개월), 차임 250만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OOTNOTE]]]1[[[FOOTNOTE]]]이 2016. 5. 9. 청구인 ○○○, ○○○ 외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을 제기하였고 ○○○는 2016. 9. 8. ○○○(○○○)에 대하여 반소로서 건물명도소송(○○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을 제기하였다. 2)「건축법」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편 「건축법」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나 이 사건 건물 ○층 임차인의 방해로 불법 증축된 사무실을 철거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임차인과 건물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료되면 신속히 원상 복구할 것이니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나 세 입자의 비협조로 이 사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불법건축물은 건축물의 안전과 사고방지,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시정기한을 연장하여 7개월이 지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점, 불법행위가 일부 시정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후 청구인들에게 행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 결한다. 【각주】 1) 청구외 ○○○은 2016. 5. 26.경 ○○○ ○○○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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