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자진정비촉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4. 경기도 ○○시 ○○구 ○동 000-7번지 소재 건축물[6층, 연면적 813.48㎡, 제2종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4가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공동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10.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대수선(행위일시 : 2008년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하고 같은 해 6. 17. 처분사전통지서 재발송 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9. 「건축법」 제80조제5항,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정비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8. 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2022경기행심0000), 위원회가 같은 해 10. 17. 위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를 통지(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4. 4. 취득한 건축물이 2008년 건축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로서 피청구인은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사전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는 처분을 하였다. 다만, 원상복구의 조건은 그전에 비해서 사회적 안전과 환경문제, 취약계층 거주문제 등을 고려하여 매우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원상복구하기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하므로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위반일시 2008년 건축되어지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2019. 4. 4. 취득한 바,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위반건축물을 2022. 7. 22. 원상복구할 것을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 받은 바,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병행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여 정리한 바와 같이 파악하고, 부득이 제시한 개선방법에 대하여 대통령 민원실, ○○시청 민원실, ○○시장 비서실, ○○시의원회 의원들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청구한 상황이므로 관련된 행정조치가 수행될 때까지 부과의 처분을 취소시켜주기 바란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은 현재 ○○시에 관련된 건물이 수천가구 이상 존재하는바, 사실상 피청구인이 제안한 방법으로 청구인이 건축물을 원상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피청구인 ○○구청의 탈 위반건축물 조건> ① 근린시설의 난방배관 및 난방시설은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자진정비시 담당자 현장확인은 필수조건임 ② 주방시설 존치시에는 환풍기는 제거하여야 함 ③ 비내력벽을 존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현황도 표시변경까지 완료하면 위반건축물 해제가 가능함. 따라서, 타 시군구 사례 등을 토대로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허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민원실, ○○시장실등에 청원을 하였으나 관련 피청구인의 담당 주무관에 의하면, 모든 민원 및 청원은 다시 본인에게 전달되므로, 민원의 의미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기준을 원상복구 노력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 절차준수 여부 현재, 피청구인인 피청구인 위반건축물 담당 주무관과 민원상담을 한 민원결과, ‘○○시는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난방을 하는 것을 못하게 내부 문건으로 하달되었다는데, 사실과 달리, ○○시 ○○구 ○□동 352-10, 352-12, 352-13, 352-14, 352-15, 352-4, 352-5, 352-6, 352-7, 352-23등은 근생에서 바닥난방은 유지하고, 취사 시설 삭제로 대체하여, 최근 탈위반이 되어서 좋은 사례가 되었고, 환경문제, 지역문제, 안전문제, 주택보급 문제 등에서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에 관련된 청구인의 공평성 관련 민원질의에 피청구인 담당 주무관은 해당 건축물은 7층 이상 건물로서 시청에서 소관하는 건물이기에, 피청구인은 단지 시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바닥난방을 유지한채 양성화 해주었을 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2021년 ○○구에만 40세대 부과에 이어, 현재 2022년 상반기 70여 세대 이상의 위반건축물 관련 세대들이, 각 세대당 평균 3천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매년 부과예정인바, 이는 ○○구 외에도 곡반정동 등 관련 구역에 소재하는 수백 수천 세대의 주택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닥난방을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임대 불안과 임대료 인상에 여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탈위반 사항에서 바닥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실로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취사시설 관련하여 고시원 등과 서울시 금천구, 영등포구의 추인 사례와 같이 싱크볼을 제거하고 가스렌지 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향을 대체 하도록, 동일한 상황인의 다수의 민원인의 서명과 함께, 탄원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현재, ○○구청 보고서 19~22페이지를 살펴보면, (가) 「건축법」상 사무실에 바닥난방이 불법이라는 관련 조항은 별도로 없음. (나) 원 용도인 근생 시설에, 서울시 금천구, 영등포구 등의 동일 사례를 보면 바닥난방은 문제가 안됨, 취사시설 무용화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함 ① 금천구 도시환경국장 질의 답변에서도 인용 ②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인용 : 근생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할 때는 취사시설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하여 현재 미약하나마 20여 명의 ○○구 근생 건축물 소유주 협회 회원들의 탄원서명서를 첨부한바 탄원 내용은 하기와 같다. (2)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2022. 8. 8. 수행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본 사건에 대한 자문에 의하면, 행정처분 근거의 적법성, 행정청의 일탈·남용,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바닥난방을 철거해야 하는 근거가 상당부분 부족해 보인다. 이것은 ○□동 소재 건물의 양성화에서 평등의 법칙, 행정처분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건물 원상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최하 2억 원에서 8억 원까지(피청구인 보고서 근거) 소요되지만, 실제 세입자는 공사기간 동안, 또다른 주거시설을 찾기 위해서 100개의 건물의 경우 건물당 30세대 기준 약 3000천 세대의 원룸 세입자가 이주를 해야 하고, 또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혼란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의 법칙과 실현의 법칙에서도 너무 불이익이 크므로, 본 행정조치가 매우 불합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금천구, 영등포구 사례와 ○○구 ○□동 사례에서와 같이 바닥난방이 허용되고 취사시설이 삭제된바, (피청구인 보고서에 매우 자세히 기술),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평등원칙에서도 매우 벗어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탄원 의견서> ○○ 근생 건물주 협회(이하 영건회)는 ‘2022년 상반기 ○○시 ○○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탈위반’의 시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련 ○○시, 피청구인과 관련기관에 탄원 제안하며, 이를 수용해주실 것을 적극 부탁한다. <탄원 내용> ① 탈위반을 위한 조항에서 근생시설 바닥난방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고시원과 같이 취사시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탄원한다. ② 탈위반을 위해서 보일러 바닥난방이 없어지면, 임대를 할 수가 없어서 대다수의 건물주는 파산을 하게 된다. ③ 파산을 하게 되면, 현재 입주한 서민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기에 큰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④ 결국, 이 상황을 피하지 못해서, 탈위반을 하지 못하고 회원들에게 100%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대다수의 협회 회원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 현재 월세 3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 (3) 기타 상기 청구이유에서도 충분히 이유를 밝힌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딜레마가 있다. ① 바닥난방이 없으면 아예 임대가 안 됨 - 이미 몇몇 원상회복 건물주는 파산 일보 직전임 ② 탈위반을 위해서 바닥난방을 일단 없앴다가 허가 후 다시 난방을 깔면 형사 고발됨 - 뜬금없이 콩밥 먹어야 함 ③ 전열기구 난방은 전기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음 - 실제 전기 화재 발생으로 피해발생, 매우 위험 (2022. 3. 15.) - 인명피해시 건물주 구속됨 ④ 탈위반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매년 3~4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됨 - 임대수입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큼 ⑤ 건물은 위반건축물에 강제이행금으로 수익성이 마이너스이므로, 매매거래가 전혀 될 수 없음 ⑥ 결국, 이 상황은 주인이 죽거나 파산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될 수 없음. ⑦ 무한 반복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금번 부과예정인 이행강제금이 고지된바, 금액상에 오류가 있는 점 또한 수정 부탁한다. 금번 2,967만 원 고지, 기존 2,670만 원 부과 고지하였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은 행정심판 위원회와 피청구인 건축과의 도움으로 일부 변경된 방법 (2022. 12. 12. 이메일로 신규 안내 받음)으로 일부 자진 정비하였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와 자진정비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한다. 신규 정비 방법 안내를 2022. 12. 12. 받은바, 기간 연장은 2023년 9월까지로 부탁한다 현재 엄동설한이며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쉽게 이주를 시킬 수 없는 만큼, 정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2호).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조건인 ‘취사시설 제거’로만 자진정비 진행할 경우에는 기간을 2023년 1월 말까지 끝마칠 수 있다. 부디 바닥난방을 허용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6)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관련, 소유주 변경 후 최초 부과시 「○○시 건축 조례」 등 적용 50% 감면 현재 진행중인 ○동 000-7 자진 정비와는 별개로 「○○시 건축 조례」 등 건축법령에 따라서, 소유주 변경이 된 후 최초 1회의 이행강제금은 50% 감면이 되는 바, 이에 확인 금액조정에 참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건축법」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시 건축 조례」 제42조제2항 “기준금액의 1/2로 한다.”, 제3항 “100분50으로 한다.” (신설 2022. 4. 27.) 7)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관련 주차장 면적 등 연면적 제외, 공유면적 관련 부과 제외 전체 연면적 중 주차장 면적 등 연면적 제외, 공유면적 관련 이행강제금 제외사항에 근거와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노력은 다한 것 같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바닥난방 허용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7번지 소재 건축물의 現 소유자이다. 나)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려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려면 같은 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허가 없이 5~6층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증설 및 신고 없이 2~4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이하‘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에게 2008년 3월경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 적발 당시 소유자인 황○영에게 2008. 3. 12.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후, 같은 해 7. 9.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황○영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2014. 6. 30.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물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법」 제80조제5항 및 「○○시 건축 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로 보아서 건축물의 現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2. 6. 10.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같은 해 7. 19.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바, 청구인은 위반행위 원상복구가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하다는 주관적 사유로 같은 해 8. 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취소를 청구하였고, 2022. 10. 17. “기각”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2. 10. 18.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촉구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기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하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 ○○시에서는 고시원을 주택의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위반건축물을 취사시설 삭제만으로 처분을 종결해준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 중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도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난방은 유지하고 취사시설만 철거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종결 처리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한 금액의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은 2022. 8.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하여 같은 해 10. 17. “기각” 재결된 바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본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사 본 청구를 각하 사유라고 보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각 재결이 있었던 청구인이 기청구한 행정심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최소한 기각 되어야 한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의 산정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 계고기간까지 정비하지 아니하면 예고된 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될 예정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전(前)담당자로부터 2022년 7월경 유선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데, 그 이후 문서로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액이 유선으로 안내 받은 금액보다 대략 300만 원 높게 산출되어 현(現)담당자가 부과금액을 임의로 추가변경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바닥난방이 법적으로 불법사항은 아니며, 바닥난방을 철거하면 임대가 되지 않아 재산상 큰 손실이 있으니 바닥난방을 존치하고 위반사항을 종결처리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2. 6. 10.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한 바, 2022년 7월초에 청구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행강제금 예상액을 전(前)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이에 전(前)담당자가 청구인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금액을 유선으로 대답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7. 19.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10. 18.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문서로 하였으나, 같은 법 제80조제4항 따라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청구인이 2022년 7월경 유선으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가 있기 이전에, 청구인의 요청으로 전(前)담당자가 개략적으로 산출하고 유선으로 답변한 추정금액으로서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확정하여 문서로 밝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아니다. 나) 다만, 2022. 10. 18. 계고한 이행강제금 산정 중 시가표준액에 오기가 있어 같은 해 11. 2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에 대해 정정 통보를 하였고, 통보한 시정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 피청구인이 2022. 7. 19. 청구인에게 한“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은 같은 해 8. 16. 시정명령 취소청구(2022경기행심0000)을 하였고, 동 사건은 같은 해 10. 17. 기각되었다. 피청구인이 2022. 10. 18. 시행한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는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한 확정 및 집행력 있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기에 이행강제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청구한 본 행정심판은 각하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각하 사유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 전혀 시정하고 처분을 종결 처리해줄 것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한 「건축법」 위반사항 주된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및 다가구주택 4가구를 12가구로 무단증설한 사항인데,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어떠한 시정도 하지 않으면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난방을 철거하고 「건축법」상의 용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바닥난방은 존치하고 주방 환풍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항을 종결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청은 현재까지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계속 사용(임대)하면서 주방 환풍기만을 제거 하는 것으로 무단용도변경이 시정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기에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며, 혹여,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계속 임대할 경우에는 그 임차인은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자가 되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건축물 용도변경 원상회복 여부는 엄격하게 법리 검토 및 건축물 사용현황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였던 관내 위반건축물 중 원래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바닥난방과 취사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종결 처리된 사례가 있는바, 임대가 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바닥난방을 철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6) 결론 위와 같은 모든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또는 각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 8. (생략)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시 건축 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61"></img>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8. 3. 12.자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2008. 7. 9.자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022. 6. 10.자 ‘2022년도(상반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2022. 7. 19.자 ‘2022년도(상반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2022. 10. 18.자 ‘2022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4. 4. 경기도 ○○시 ○○구 ○동 000-7번지 소재 건축물[6층, 연면적 813.48㎡, 제2종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4가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10.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대수선(행위일시 : 2008년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하고 같은 해 6. 17. 처분사전통지서 재발송 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9. 「건축법」 제80조제5항,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정비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8. 16. 위원회에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2022경기행심0000, 이하 ‘종전 행정심판’이라 한다), 위원회가 같은 해 10. 17. 위 종전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의 적정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10. 18.자 공문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중 ‘자진정비 촉구’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위 공문 전체 내용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보아서 살펴본다. 가) 종전 행정심판 기각 재결 후 시정명령의 이행 등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이전에 행한 2022. 7. 19.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 행정심판을 당 위원회에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종전 행정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주장 사실은 이 사건과 같고, 당 위원회는 심판대상인 위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종전 행정심판에서 당 위원회의 기각 재결 이후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개선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는 없고, 결국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종전 행정심판 기각 재결 이후 현재까지도 시정명령의 이행을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와 관련하여 그 위법·부당 여부를 위 재결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중, 연장된 2022. 11. 4.까지의 자진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은 이전 당 위원회에 제기된 종전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판대상이 된 적법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독자적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종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2022. 7. 19.자 시정명령 처분으로 보는 경우에 이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자진정비 촉구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의 처분성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는 청구인에게 당초 시정기한(자진정비 기한 2022. 8. 22.)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없어 연장된 2022. 11. 4.까지 자진정비를 촉구하는 내용과 연장된 시정기한 내에 자진정비가 없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문서로 계고하는 내용으로 일응 그 처분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 금액의 고지 부분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선행 시정명령에 대해 위법·부당한 점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이상 그 후행행위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자체에 별도의 위법·부당한 점은 찾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의 경우 기존 26,7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29,674,000원(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재산정된 예고 이행강제금은 28,971,800원이며, 2022. 10. 18. 계고한 이행강제금 산정 중 시가표준액에 오기가 있어 같은 해 11. 2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에 대해 정정 통보를 하였고, 통보한 시정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에 이르므로 이행강제금 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과 예고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제출된 증거 상 산정 내역을 볼 때, 금액 산출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기존 고지액 26,700,000원보다 이 사건 예고 액수가 근거 없이 증액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기존 고지액이라고 주장하는 26,700,000원의 경우, 그 근거는 청구인의 유선 문의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유선 구두 안내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현출된 내용을 볼 때, 이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의 문의에 따라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의 대략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거나 청구인에게 보호할만한 신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자진정비 촉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기록상 청구인이 2022. 10. 24. 송달받은 피청구인의 공문은 2022. 10. 18.자‘2022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임이 명백하므로, ‘2022. 10. 24.’을 ‘2022. 10. 18.’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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