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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4. ○○.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지상 ○층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층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7. ○○.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23. 8. ○○. 시정촉구 및 2023. 10.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23. 11. ○. 청구인에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 지상 ○층 일부는 2001년경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화장실, 탕비실 등을 제외하면 용도변경한 면적은 ○○㎡에 해당한다.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어 2001.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용도변경 면적이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에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은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계단실, 화장실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 면적은 100㎡를 초과하는바,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4.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 조치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2023. 5. ○., 2023. 5. ○○.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민원사항 알림 및 현장확인 협조요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6. ○○.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층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23. 7. ○○. 시정지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7. ○○.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나가지 않아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 신청 검토 중이므로 조치를 보류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8. ○○. 시정촉구, 2023. 10.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23. 11. ○. 청구인에 대하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4. 2.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지상 ○층 중 용도변경한 부분의 면적이 100㎡ 미만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건축물 지상 ○층 중 일부는 2001년경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화장실, 탕비실 등을 제외하면 용도변경한 면적은 ○○㎡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은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계단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공용면적을 포함할 경우 청구인이 용도변경한 면적은 100㎡을 초과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2001년경 이 사건 건축물 지상 ○층 중 일부를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용도변경한 면적을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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